주문
피고가 202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2,270,880원의 반환명령처분 중 3,937,73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44,541,76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020. 1. 9.부터 2021. 1. 8.까지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공구 도·소매업, 공구 수출입 및 무역대행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이다.
원고는 2019. 1. 28.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D, E, F(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로 채용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각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9. 2. 28.부터 2019. 6. 27.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22,270,88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D에 대한 부분 8,171,960원 + E에 대한 부분 8,028,590원 + F에 대한 부분 6,070,33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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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청 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습기간을 지낸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입사일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13.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장려금 22,270,880원의 반환을 명하고(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장려금의 2배인 44,541,760원을 추가로 징수하며(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③ 2020. 1. 9.부터 2021. 1. 8.까지 1년간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3호증, 을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청 시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표준근로계약서라 한다)는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와 수습기간 이후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를 합쳐서 작성한 것일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입사일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단지 입사 후 2~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급여의 차등을 두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허위 또는 변작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장려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은 피고의 행정상 과오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장려금 중 수습기간 임금에 대한 부분(2018년 1~3회차)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신청은 월별로 심사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장려금 중 수습기간 부분만이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피고가 추가징수처분을 명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징수금액의 결정은 피고에게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재량행위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사건 장려금 중 수습기간 임금에 대한 부분(2018년 1~3회차)에 한정되는 점,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지급제한처분에 따른 제한기간의 결정에 재량권이 있는 점,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은 법령상 최장기간인 1년간 장려금 등의 지급을 제한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한다) 가입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8. 9. 27.부터 2020. 1. 17.까지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공제지원금 합계 13,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제 가입 시 근로자별로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수습근로계약서라 하고,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을 각 수습기간이라 한다)와 위 근로계약기간 이후 작성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환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위 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직원인 G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9. 7.경 이 사건 공제 가입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8호증)를 각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청 시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직원인 G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 2. 22. 피고에게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갑 제12호증)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근로자 확인서’(갑 제11호증)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각 확인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기재되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8. 6. 작성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호증, 을 제2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판단
이 사건 반환명령에 관한 판단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장려금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각 수습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 각 입사일부터 2018. 3.말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4. 1.경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장려금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각 수습기간에 상응하는 부분(2018년 1~3회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 중 3,937,730원[D 1,505,360원(2018년 1회차 394,260원 + 2, 3회차 각 555,550원) + E 1,361,990원(2018년 1회차 250,890원 + 2, 3회차 각 555,550원)+ F 1,070,380원(2018년 1회차 122,320원 + 2회차 474,060원 + 3회차 474,000원)]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신청 이전 피고에게 제출된 이 사건 수습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사일부터 각 수습기간 동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청 이전 이 사건 수습근로계약서와 전환근로계약서를 합하여 이 사건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표준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사일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수습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각 그 입사일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각 수습기간도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표준근로계약서가 단지 이 사건 수습근로계약서와 전환근로계약서를 한 장에 기재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제 가입 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각 입사일부터 2018. 3.까지 이 사건 수습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장려금 중 위 3,937,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 1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지원요건의 충족여부는 지원기간 시작 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현황 및 청년 신규채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요건을 충족한 월에 대하여만 장려금이 지급되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 각 입사일부터 2018. 3.말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4. 1.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므로 이 사건 각 신청 중 2018. 4. 1. 이후의 부분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반환명령 중 위 3,937,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 중 3,937,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지급제한처분에 관한 판단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등 참조).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에 비추어, 행정청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위 시행규칙 상의 기준 및 법에서 정한 참작사유를 고려한 적절한 처분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 재량행사에 있어서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같은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위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제한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별표 2]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에 따라 지급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위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금액을 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을 명할지 여부와 이를 명할 경우 그 징수금액 및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의 제한기간의 결정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위 각 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부당청구액이 22,270,880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원고의 부당청구액은 그보다 적은 3,937,730원인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부당청구액이 22,270,880원이라는 전제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 12개월의 지급제한을 명하는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인정되는 원고의 부당청구액 3,937,730원을 기준으로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지급제한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고, 피고는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부당청구액이 22,270,880원이라는 전제에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2배인 44,541,76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위 원고의 부당청구액 3,937,73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가징수금액은 7,875,460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부당청구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더하여 추가징수처분을 명할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김선희 나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