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나403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방시설공사업체로서 2019. 2.경 부산 동래구 E 공동주택·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소방기계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C·D에게 그 중 일부를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C·D에게 고용되어 2019. 3. 20.부터 2019. 5. 1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진정하였고, 위 지청장은 2019. 11.경 391만 원의 체불임금을 인정하는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다.

위 확인서에 따라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F은 2020.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데, 위 회사가 C·D의 직상 수급인임에도 그들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2020고약 1574호) 되었고, 위 법원은 2020. 6. 10.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