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이다.
피고는 2016년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남구 E 소재 ‘F, G 하자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보수공사’ 중 도장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6. 9. 30.경 현장소장인 H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C, I, J, K, L, M, N 7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타일 시공 부분을 총 공사비 40,000,000원[= 시공면적 800평 × 평당 50,000원(자재비 포함)]에 재하도급 주었다. C 등은 2016. 10. 초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타일시공 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6. 10. 4.부터 2016. 12. 2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C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임금은 2016년 11월분 2,100,000원, 2016년 12월분 615,000원 합계 2,715,000원(= 2,100,000원 + 61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제2조 제7호),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제2조 제11호),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C에게 고용되어 2016. 10. 4.부터 2016. 12. 2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임금 2,71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D, 피고, C 순으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2,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하수급인 C 등에게 하도급대금 40,000,000원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는 피고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고, 피고가 C에게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상 피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재판장) 권현영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