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8. 1. 16. 주식회사 D으로부터 EAPT신축공사(1공구) 중 B블럭 내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1. 16.부터 2019. 2. 28.까지, 계약금액을 4,784,269,000원으로 정하여 하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하는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을 각 2018. 1. 16.부터 2019. 7. 31.까지, 5,305,402,033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동의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시작 전 C과 사이에 피고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만을 투입하고, 공사는 전문시공업자인 C이 진행하기로 하는 노임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내장공사를 하고 C이 직접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의 노임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9. 1. 1.부터 2019. 3. 3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C에게 위 기초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위 미지급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가 제2호증, 을나 제7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당심 증인 F은 법정에서 C은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매월 근로자들의 근로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임금을 청구하였는데, F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매월 위 서류를 C으로부터 피고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피고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전달받은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및 노무비지급명세서(을나 제7호증)에는 원고의 근무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C과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 이외에는 자신의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더구나 원고는 항소심에서 3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서면조차 제출하지 않았음), ④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며 임금을 청구한 자료로서 제출된 청구내역서(을가 제2호증) 역시 원고가 아닌 C이 제1심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위 청구내역서는 C이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객관적인 증거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1. 1.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묻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
각주1) 노동청에 대한 진정사건에서 원고의 근무 내역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확인서의 작성에 객관적 증거가 아닌 C의 원고에 대한 유리한 진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