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606,006,632원 및 그중 552,392,500원에 대하여 2019. 6.4.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53,614,132원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1.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망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363,603,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1.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42,402,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1.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3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 C은 2021. 5. 31. 울산가정법원 2021느단5259호로 망 D의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해 7. 7.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3면 [인정근거] 부분의 "갑 제11호증" 다음에 ", 을 제3, 4호증"을 추가한다.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6행의 "상속하였다"를 "상속하였고, 다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에 따라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로 고쳐 쓴다.
제4면 제5행의 "5개월 남짓, 기대여명 51.29년"을 "4개월 남짓, 기대여명 57.83년"으로 고쳐 쓴다.
제5면 다)항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망 E가 만 65세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망 E의 사망일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의 도시일용노임 변동 내역이 아래 표의 '노임단가'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주 5일 근무제 실시, 공휴일의 증가, 그 밖의 근로조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가 73/100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여기에, ①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점, ② 현재까지 위 통상근로계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정도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점, ④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월 가동일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노임단가의 상승 없이 월 가동일수만 감소시키는 것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상당 정도 하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 회사는 참고서면을 통해 만 60~65세의 월 가동일수를 그 전보다 적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는 이상 만 60세 전후로 월 가동일수를 달리 산정할 수 없다).
망 E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506,776,339원이 된다.
제6면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606,006,632원[= 망 E의 손해배상금 상속분 596,006,632원(일실수입 506,776,339원 중 원고가 구하는 506,006,632원 +위자료 90,000,000원) +원고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552,392,5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9. 6. 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당심에서 추가 인용된 53,614,132원(= 606,006,632원 - 552,392,500원)에 대하여 2019.6. 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①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63,603,979원(=606,006,632원× 배우자 상속분 3/5, 원 미만 버림)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1.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② 242,402,653원(= 606,006,632원 - 363,603,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1.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