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07,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2021.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2.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9. 3. 1.부터 2021.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급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9. 3. 1.부터 2019. 5. 9.까지 C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9.경 C병원에서 퇴직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합의사항을 기재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세금 등의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분 급여로 25,615,4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9. 5. 31.까지 C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기로 하여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19. 3. 1.부터 2019. 5. 31.까지의 원고의 급여를 81,300,00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 9,154,070원, 지방소득세 915,407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9. 1. 1.부터 2019. 2. 28.까지 의료법인 D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재단은 원고의 위 근무기간 급여를 58,833,062원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C병원에서 퇴직한 후 2019. 6. 1.부터 2019. 12. 31.까지 E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병원은 원고의 위 근무기간 급여를 254,886,790원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2019년도 소득세는 115,828,418원, 지방소득세는 11,582,84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통해 원고의 순수령액을 월 23,000,000원으로 하되, 세금 등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을 통해 이를 재확인하였는데, 2019년도 원고의 신고소득은 합계 395,019,852원이고, C병원 근무기간의 신고소득은 81,300,000원이며,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2019년도 소득세는 115,828,418원, 지방소득세는 11,582,841원이다.
원고의 2019년도 소득에서 C병원 근무기간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58124%(= 81,300,000원/ 395,019,852원 × 100)인바, 위 소득세, 지방소득세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6,222,822원[= 소득세 23,838,929원(= 115,828,418원 × 0.2058124) + 지방소득세 2,383,893원(= 11,582,841원 × 0.2058124)]에서 피고가 기납부한 소득세 9,154,069원과 지방소득세 915,406원을 공제한 16,153,34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153,3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확약서상 합의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위 약정에 반하는 것이다(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재직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등의 쌍방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는 경우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확약서 중 위 합의에 대한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에 관하여는 모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한다면, 아직 그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 등을 원고와 피고가 부담하기로 서로 다짐하면서도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되고, 이는 결국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도 용납하겠다는 결과가 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그에 따른 세금 납부 또는 세액 상당액의 원고에 대한 지급 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것은 아닌 점,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면 더 이상 위 세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해석될 뿐 피고가 임의로 정한 부담액만을 납부하거나 원고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689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37813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43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확약서의 해석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월급여로 23,000,000원을 받으면서 C병원에서 근무한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등을 피고가 원고의 C병원에서의 실제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에 비례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월급여로 23,000,000원(세후)을 지급받고, 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등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확약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C병원에서의 근로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 등을 부담하지 않게 할 의사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며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들은 의사인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여 근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경우 원고가 얻을 근로소득과 원고가 2019. 4. 30.까지 얻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피고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종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액수는 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고, 결국 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액 등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2019년도에 실제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등을 기준으로 피고가 부담할 세액을 산정하거나 원고가 C병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인 81,300,000원이 원고의 2019년도 소득의 전부임을 전제로 피고가 부담할 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가 부담할 세액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C병원에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2019년도 원고의 소득액은 276,000,000원(= 23,000,000원 × 12)이고, 그에 따른 소득세는 72,091,635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지방소득세는 7,209,163원이다(계산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1>.
<2>
<3>
<4>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액은 71,615,400원(= 23,000,000원 × 2개월 + 25,615,400원)으로 산정되므로, 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중 원고의 C병원 근무 기간의 소득에 관한 소득세 등은 20,576,660원{= 79,300,798원(= 72,091,635원 + 7,209,163원) × (71,615,400원/276,000,000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피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고의 2019년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10,069,477원(= 소득세 9,154,070원 + 지방소득세 915,407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병원에 1년간 근무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부과되었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79,300,798원 중 원고가 실제 C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의 소득에 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합계 20,576,660원에서 피고가 이미 납부한 10,069,477원을 공제한 10,507,18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507,1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0.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현(재판장) 이은명 오영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