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1나4507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을 인용하되, 3면 하4행 “31,077,848원”을 “31,077,848원에서 소득세 1,918,370원을 뺀 29,159,478원”으로 바꾼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을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3. 7.부터 2019. 3. 15.까지 피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그 횡령액이 원고의 청구금액 29,159,478원을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항소장을 통해 원고의 횡령에 따른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항소장 부본이 2021. 4. 2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원고의 퇴직금은 임원으로 받는 퇴직금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상계가 금지되지 않는다.

또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 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청구채권은 상계에 따라 전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되, 상계에 따라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위은숙 신승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