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576,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2022. 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중구 C에 있는 D건물 6층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원고가 위탁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으로 2018. 11. 27. 500만 원, 11. 30. 3,500만 원, 12. 31. 1,000만 원(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2.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9. 1. 18.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계약기간 전인 2018. 11.분 관리비 3,671,302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종료 전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전의 2018. 11.분 관리비 3,671,302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관리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및 대납 관리비 합계 53,671,302원(= 50,000,000원 + 3,671,302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별지 1 기재 미납금 합계 27,903,506원을 공제한 나머지 25,767,7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보증금이 몰취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2, 3, 5, 6, 8, 9조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2019. 6.분, 8.분, 9.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 등 납부기한은 다음 달 5일인 사실, 원고가 2019. 6.분 임대료 및 관리비를 7. 8.에, 2019. 8.분 임대료 및 관리비를 9. 18.에, 2019. 9.분 임대료 및 관리비를 10. 14.에 각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위탁운영하였고, 제6조는 피트니스 운영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 등을 영업수익금에서 지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 및 관리비의 연체가 영업수익금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부족하게 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먼저, 2019. 6.분 임대료 및 관리비에 관하여 본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기한인 2019. 7. 5.의 예금잔고는 최저 17,583,487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위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의무를 연체한 것은 영업수익금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연체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제6조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연체할 경우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 제1~9조를 일부라도 어길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재차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6조, 제10조는 원고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정도나 피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1회의 위반만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큰 점, ② 원고가 위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의무를 연체한 기간은 3일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5,000만 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10% 상당인 500만 원으로 감액한다.
다음으로, 2019. 8.분 및 9.분 각 임대료 및 관리비에 관하여 본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기한인 2019. 9. 5. 및 10. 5.의 예금잔고가 각각 0원 및 3,661,051원이었고, 원고의 대표자 G이 9. 18. 입금한 10,500,000원 및 10. 14. 입금한 15,000,000원으로 위 각 임대료 및 관리비를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위 각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의무를 연체한 것은 영업수익금 부족 때문으로 보이고, 위 연체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만 하여 위탁운영을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회원권 등을 덤핑 판매함으로써 회원 수가 700명에서 499명으로 감소하고 보안 관리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2조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2조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이 사건 계약 제1~9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은 제10조에서 정한 보증금 미반환 사유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은 위탁운영자인 원고에게 있다. 회원권 등의 할인 판매는 피트니스센터에서 회원 유치를 위해 널리 사용하는 영업 방식으로 보인다. 회원권 등을 덤핑 판매할 경우 회원 수가 상당 정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 수가 대폭 감소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무리하게 회원권 등을 덤핑 판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한, 회원 수의 증감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원고가 회원권 등을 할인 판매한 것이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를 일탈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원고가 위탁운영 관리자로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있지 않을 때 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관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대학생들을 인턴으로 고용하고 회사원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3조를 위반하고, 피고의 직원이자 비서인 H을 강제 퇴사시키고 원고가 원하는 직원을 고용하고도 피고에게 알리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5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관리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H과의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 피고와 수시로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을 입금받아야 함에도 2019. 9.경부터 20여 일간 입금 계좌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무단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4호증, 제16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9. 2.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채권자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의 양해를 구한 다음 그 대응책으로 9. 17.경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매출액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제8조에는 사업계좌의 명의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8조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인 2019. 4. 자신의 피트니스센터를 개업하여 그곳에 역량을 집중하느라 이 사건 사업장을 소홀히 운영하고, 자신의 피트니스센터 홍보 및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3. 12. 2.경부터 “I”이라는 상호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해 온 사실, G이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인 2019. 4. 2.경 위 피트니스센터를 기존 장소에서 500m 정도 떨어진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시장 3층(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6㎞ 정도 떨어진 곳이다)으로 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9조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제 내지 상계 주장
별지 2 기재 입금액 및 지출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2 기재 2018. 12. 6.까지의 카드결제대금 입금액은, 카드결제대금이 가맹점에 입금되는 데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과 원고가 그 매출전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기간 전인 2018. 11.에 발생한 피고의 수입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계약 제6조에서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하고 있고, 별지 2 기재 2018. 12. 31. 이후의 지출액은 이 사건 계약기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입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고 위 지출액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입금액이나 지출액은 이 사건 계약기간 전에 선결제가 된 것이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고정급 650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정산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거나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입금액 및 지출액 합계 2,977,318원 상당은 보증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요금
원고가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요금 213,800원을 미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213,800원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운동기구 수리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위탁 운영할 당시 운동기구 관리에 소홀하여 고장이 난 운동기구를 수리하는 데에 3,300,0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위 수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회원 이탈로 인한 손해배상금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 수는 원고가 위탁운영을 시작한 2018. 12. 1. 기준 700명이었는데, 원고가 그 운영 및 관리에 소홀하여 2019. 11. 30. 기준 회원 수가 499명으로 201명 줄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탈한 회원 1인당 회원권 등급에 따른 평균가격인 225,000원을 곱한 45,225,000원(= 201명 × 225,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손해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보증금 및 대납 관리비 17,576,678원(= 25,767,796원 – 손해배상 예정액 5,000,000원 – 별지 2 기재 입금액 및 지출액 합계 2,977,318원 –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요금 21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피고에게 인도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2. 1.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