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원고 A에 대하여는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2022.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케스타 제조 및 판매업, 고무 압출성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2. 7. 20. 피고에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는 각 원고 A의 자녀이다.
원고 A은 2018. 7. 23. 17:23경 피고의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용 고무호스 생산작업을 하던 중 고무호스를 압출하여 절단하는 설비(PCM3호기, 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에서 압출된 고무호스의 입구 부분이 휘어지면서 기계에 말려들어가 끼이는 말림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꺼내려고 하다가 이 사건 설비에 부착된 조절 센서에 의하여 위 설비가 압출 및 절단 작동을 하는 바람에 우측 제2수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2수지 절단, 근위지 관절 탈구 및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8. 7. 23.부터 2018. 8. 11.까지 G병원에서 수지 접합술 및 내고정술 등의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우측 제2수지 운동 제한, 우측 제2수지 관절 완전강직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9. 2. 20. 근로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2019. 1. 6.부터 2021. 1. 5.까지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결정 통지 및 우측 제2수지 절단상 등으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고, 휴업급여 4,691,460원, 요양급여 18,300원 및 장해급여 23,781,67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이 압출 중인 고무호스에 말림현장이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상태에서 기계에 끼인 제품을 꺼내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설비에 부착된 센서가 오작동하였거나 작업반장 등이 작업 중단 지시도 없이 센서 조정 작업을 진행하여 설비가 재가동되게 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설비의 안전장치가 오작동하지 않게끔 설치·수리·관리하고, 작동이 중단되는 등에 관한 작업방침을 마련하거나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원고 A은 일실수입 13,636,400원과 치료를 위해 지출한 교통비 2,527,300원 및 위자료 1,500만 원 합계 31,163,7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위자료로서 원고 B은 2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작업반장 J과 현장 관리책임자인 I가 근로자들의 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단을 지시하는 등 센서 조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A의 사용자인 피고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다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설비에 오류나 하자가 있어 설비가 오작동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설비는 고무호스를 압출하고, 압출된 고무호스가 센서부까지 도달하여 센서에 감지되면 커트기가 자동으로 고무호스를 절단하는 방식으로 가동되는데, 피고의 공장에는 위 설비와 같은 고무호스 압출기가 5대 가량 있고, 설비 1대당 1인의 작업자가 생산 작업을 담당한다.
이 사건 설비에는 내부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이를 수동으로 재가동시키거나 센서에 반응을 일으켜 커트기가 작동하게 함으로써 재가동시키는 방식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 설비를 처음 작동시킬 때 조건을 조정해 두면 가동 중에 별도의 조정 없이 절단작업이 이루어지며, 이처럼 생산된 고무호스를 수거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담당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무호스 말림현상이 발생하여 설비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원고 A이 기계에 끼인 고무호스를 꺼내려고 하는 동안 원고 A 옆에 있던 작업반장 J은 설비에 부착된 센서 조정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커트기가 갑작스럽게 작동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의 공장장인 I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원고 A과 작업반장 뒤편에서 작업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있었는데, I와 J은 가동 정지된 이 사건 설비의 센서 조정을 실시하면서 위 설비를 담당하는 작업자들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들이 압출 및 절단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나아가 센서 조정 중에는 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이 사건 설비에 ‘절단 위험, 촉수엄금’이라는 위험표지를 부착해두었고, 평소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기계 등을 다루는 작업과정에서의 안전수칙을 충분히 교육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설비에 절단 위험을 알리고 기계에 손가락을 넣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문 등을 부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이 포함된 주간생산교육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제출한 안전보건교육일지 및 주간생산교육일지에 의하면 참석 총원과 참석인 명단 및 서명부의 내용이 다르거나 참석자 본인의 서명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며, 서로 다른 시간에 이루어진 주간생산교육과 안전보건교육의 일시·교육장소가 중첩적으로 기재된 경우도 확인되는 점, ② 피고는 직원들이 안전교육 등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고, 참석자명부를 식당에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서명하게 하는 등 안전교육 참석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 ③ 교육자료 등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공장에서 설비·기계별 작업요령,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지침, 설비가 가동 정지되었을 때의 조치사항과 금지사항, 작업 공간의 위험 요소와 사고발생 가능성 및 구체적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등 근로자로 하여금 사고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정 등은 책임제한의 사유로 고려한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 A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근로자들의 작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이 사건 설비의 상태와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설비에 끼인 제품을 무리하게 꺼내려고 시도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공제할 돈은 손해배상액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는 기타 변론에 현출된 제반 자료까지 더하여 본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등: K생, 남자, 사고 당시 L
소득 및 가동기간: 사고 당시 평균임금 145,296원, 2019. 1. 1.부터 가동연한까지 평균임금 152,076원, 가동종료일 2022. 1. 5.
노동능력상실률 등
입원치료 기간인 2018. 7. 23.부터 2018. 8. 11.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입원치료기간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 원고에게 우측 제2수지 관절의 완전강직의 장해가 남았으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노동능력상실률 6%(이에 대하여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2019. 1. 1.부터 2020. 1. 1.까지를 근무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나 후유장해와 통증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어 치료를 받기 위해 휴직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기간 중 휴직기간인 2019. 3. 1.부터 2019. 12. 1.까지 10개월간 임금 상당액을 일실수입으로 구하나, 원고 A이 통원치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휴직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고 볼 수 없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을 치료한 G병원의 의사는 2019. 1. 5.경 원고 A에 대한 치료가 종료되어 잔존하는 후유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외에 향후 6개월의 단기간 내 악화나 재발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하였으므로, 위 휴직기간 동안 우측 제2수지 관절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 상당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임금 상당액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
계산: 5,368,031원(= 아래 표 기재 합계액 10,736,063원 × 피고의 책임비율 50%)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4,691,460원, 요양급여 18,300원 및 장해보상일시금 23,781,67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그중 일실수입의 배상액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의 합산액 28,473,130원(= 4,691,460원 + 23,781,670원)이 앞서 인정된 일실수입액 5,368,031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일실수입액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 A의 일실수입과 관련한 주장은 이유 없다.
교통비 상당 치료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9. 1. 6.부터 2020. 1. 3.까지 매주 2~3회 총 127회에 걸쳐 부산에서 대구에 있는 G병원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으므로, 위 치료를 위해 소요된 교통비 2,527,000원(= 1회 왕복 19,900원 × 127회)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설령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부위에 대하여 2019. 1. 6.부터 2020. 1. 3.까지 매주 2~3회 물리치료를 받았다거나 2019. 1. 5.경 이후에도 잔존 후유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치료가 반드시 특정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리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치료비 자체가 기왕치료비로서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됨은 별론으로, 이에 소요된 교통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와 상해 내용 및 치료기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A과 피고의 의무위반 내지 과실 내용과 정도 및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은 800만 원, 원고 B은 100만 원, 원고 C, D, E는 각 500,000원을 각 위자료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2.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3.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박승휘 허성민
각주1) 원고 A은 항소장에 항소취지를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특정하여 제1심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가 이후 2022. 2. 28.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서 ‘23,16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3.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항소범위로 특정함과 아울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확장된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및 감축(확장 전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하였는데, 이처럼 항소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애당초 항소가 제기될 여지가 없으므로, 2022. 2. 28.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 따른 원고 A의 항소취지를 청구취지 확장 전 원금 24,905,746원 중 제1심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16,905,746원(= 24,905,746원 –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감축된 청구취지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항소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나머지 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취지를 ‘2018. 7. 2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일 2021.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특정하여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일부 항소하였다가 이후 2022. 2. 28.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서 항소취지를 ‘2018. 7. 23.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특정하면서도 아울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위 감축된 청구취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로 다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지연손해금 부분의 항소취지는 청구취지 범위 내로 감축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