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화장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다.
B은 2015. 12. 29. 원고와 사이에 1억 원을 변제기 2017. 12. 28.로 정하여 투자받기로 하되, 원고에게 분기별로 위 회사 매출액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기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2. 30. B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B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519).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범죄사실로도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076, 2018고단906, 2019고단293). 위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 2020. 2. 6.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검사만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61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2. 1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원고가 투자를 하더라도 이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투자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원고를 기망하여 B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또한 B은 실제로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고도 수년간 투자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돈을 투자사업 외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였고, 투자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투자원리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위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3호증의 2, 4, 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B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점, ② B은 원고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별지 공소사실 기재 각 면세점에 입점할 예정이었고 또 독일 D와 독일 수출계약을 위한 사전협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점, ③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은 상당 부분 위 면세점 사업이나 독일 D와의 수출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 등에 사용된 점, ④ B은 2016년도 1사분기에는 주식회사 E(공소사실 기재 F 면세점)에서 매출을 올리기도 하는 등 제품을 판매하여 2015년, 2016년 상당한 매출을 올리기도 한 점, ⑤ 피고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519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2020. 2. 6.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인정되었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612호 사건에서 항소기각으로 위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B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거나, B이 위 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변제기에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원고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투자약정 및 미변제 행위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