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5399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함께 ‘피고들’이라고 칭한다)은 ‘G’라는 상호로 부동산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들과 L 사이에는 J 상가운영 등에 관하여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L은 피고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경 위와 같이 피고들의 위임을 받은 L과 사이에 부산 기장군 H, I 지상 J 3층에 있는 ‘K매장’의 내부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56,95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2.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인 피고들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잔대금 91,390,000원과 위 공사잔대금 지급연체에 따라 발생한 지체상금 합계액 50,776,528원의 합계액인 142,166,528원(= 91,390,000원 + 50,776,528원)과 그 중 공사잔대금 91,39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도급자가 ‘G’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부산 기장 H, I G 대표직인’이라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G B 외 4명’으로 기재된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부산 기장 H, I G’라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들의 개인인 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위 인영이 피고들을 대표하는 인영이 맞는지, 위 피고들의 위임을 받은 권한 있는 제3자에 의하여 위 인영이 날인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증거를 통해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조합관계이므로 위와 같은 인영을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들이 조합관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한편 피고들은, L에게 투자금을 빌려주고 그 회수를 위하여 J 상가건물 건축 과정에서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L이 피고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들 이름으로 G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J 상가건물의 시행 및 분양사업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이나 공사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들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③

원고 스스로도 ‘M’ 소속 직원과 교섭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들을 대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L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등), 위 사건에서 L은 지인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J 상가건물을 건축한 다음 ‘M’라는 상호로 상가 분양사업을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고, G의 실질 사업주이자 사용자임에도 G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19. 12. 24.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재판장) 권현영 조윤정

각주1) 50,776,528원[= 5,245,020원(1차 중도금 지급연체에 관한 지체상금) + 13,768,178원(2차 중도금 지급연체에 관한 지체상금) + 31,763,330원(공사잔대금 지급연체에 관한 지체상금)]

각주2) 이 사건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0노41)에서 분리되어 파기환송 되었다가, 파기환송후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 합40 등)을 거쳐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노95 등)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2도3490)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