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이 운영하는 E 대리운전 등 부산 지역 대리운전업체들과 함께 ‘F’이라는 이름으로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G’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불특정 다수의 대리운전 기사들과 사이에 동업계약서를 사용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원고는 2018. 11. 30.경 D(E 대리운전)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접속에 필요한 기사 아이디(ID)를 부여받아 그 무렵부터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F 소속 대리운전업체들은 2020. 1. 6.경부터 H그룹과 I그룹으로 나뉘어, 같은 그룹 소속 업체들끼리는 대리운전 콜 정보를 그대로 공유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2분 후에 콜 정보를 공유하되, J의 K 보험(이하 ‘K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본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그룹에 새로 등록한 기사들에게는 그룹에 관계없이 콜 정보를 모두 공유하기로 협의하였으며, D(E 대리운전)은 H그룹에 속하게 되어 이에 따라 D(E 대리운전)과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는 H그룹의 콜 정보는 그대로 공유하되, I그룹의 콜 정보는 2분의 지연시간 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는 I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 3.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K보험에 가입을 하고, 2020. 1. 7. 피고와 새로이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F 내 그룹에 관계없이 모든 대리운전 콜 정보를 확인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는 2020. 1. 11. 원고에 대하여 I그룹 콜을 2분이 지난 뒤에야 확인할 수 있도록 위법한 배차 제한 조치를 취하였고, 2020. 7. 1.부터는 H그룹의 콜 정보까지 제한하여 원고로 하여금 대리운전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20. 1. 11.부터 2020. 6. 30.까지의 일실수입 5,738,452원 및 2020. 7. 1.부터 원고가 피고의 배차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날의 전날까지 매월 원고의 2019년 월 평균 소득 상당 금액인 1,429,0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0. 1. 7. 피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동업계약서 양식에는 피고의법인도장 인영이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고, 원고가 위와 같은 동업계약서에 자신의 서명 및 날인을 한 후 피고에게 제출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원고가 2020. 1. 7.경 피고사무실에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원고를 대리기사로 등록하였다가 같은 달 10. 내부심사결과 최종적으로 기사등록이 불가능하다가 통보한 점, ③ 원고는 2020. 2. 17.경과 2020. 6. 29.경 피고에게 자신을 피고 회사 소속 대리운전 기사로 등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동업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피고 회사 대표 L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고발하기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동업계약 제7조에 의하면 쌍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속되지 않고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1. 7.경 동업계약 및 대리기사 등록에 관한 의사합치에 이르러 동업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해지 통보가 재량권을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D(E 대리운전)이 H그룹에 속하게 됨에 따라 원고도 H그룹에 속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D(E 대리운전)이 2020. 7. 1. 폐업 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D(E 대리운전)의 폐업으로 이때부터 H그룹의 콜 정보를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가 H그룹 콜 정보를 받는 것을 제한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황지현 박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