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5775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9. 17.부터 2020. 5. 15.까지 원고의 마케팅 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C(이하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이라 한다)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의 총판사인 E은 2020. 3. 30. 원고에게 원고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2020. 3. 31.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7. E에게 1,32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이 포함된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입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15. 퇴사 예정일을 2020. 5. 15.로 하여 원고 내부 결재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직서를 기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입하게 됨으로써 위 라이선스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비용 상당액 1,3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단으로 퇴사 또는 결근함으로 인하여 외주제작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외주제작비용 상당액 5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무단 복제·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무단 복제·사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블로그 홍보물 문구 작성에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블로그 홍보물 외에 원고의 다른 홍보물에도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이 사용된 점, ② 피고가 입사하기 전에도 원고의 홍보물 작성에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과거 저작권침해사실이 저작권자에 의하여 발견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일 정도의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등 참조).

나)

설령 피고가 블로그 홍보물에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를 넘어서는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 비용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순히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면 그 날짜에 합의해지가 성립되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셋째로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민법 제660조 제2항)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이후 1기를 경과한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660조 제3항).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에 있어서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하고 있을 뿐이므로(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자에 의한 퇴직의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의사표시 방법에 관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늦어도 2020. 5. 15.경 내부 결재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퇴사예정일을 2020. 5. 15.로 명시하여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 회사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는 B이 2020. 5. 15. 이에 대해 승인을 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 F이 2020. 5. 18. 이를 승인한 점, ② 2020. 5. 15.은 금요일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월요일인 2020. 5. 18. 피고의 사직서를 승인하면서 퇴사예정일이 2020. 5. 15.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2020. 5. 15.경 수락되었고, 합의해지가 성립되어 2020. 5. 15.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가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으로부터 2020. 5. 25. 브로셔, 메뉴판 및 배너에 관하여 540,000원 상당의 지급 요청이 있었던 사실, 위 비용 지급을 위하여 품의서가 상신되어 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비용이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라거나 피고가 위 비용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안혜미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