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5994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각주 1)의 각 ‘E’를 각 ‘C’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취소(강박, 기망 또는 착오) 또는 해제조건 성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D을 찾아와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D의 아들이자 피고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C을 형사고소 하겠다고 하므로 강요에 의해 제대로 미지급금을 확인하지 않고 제1심판결 기재 이 사건 미지급금 확인서(갑 제1호증, 제1심판결문 별지 1)를 작성해준 것이다. 원고가 D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미지급금 확인서를 교부받고도 D을 형사고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속아서 또는 원고가 위 미지급금 확인서를 교부받으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오에 빠져 이를 작성해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2021. 10. 5.자 항소이유서를 원고에게 송달함으로써 강박,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미지급금 확인서상 피고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한편, 원고는 D과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건 미지급금 확인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을 형사고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금 확인서상 피고의 의사표시는 해제조건 성취로 효력을 잃었다.

2)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10조에 정해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려면, 사기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표의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하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365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미지급금 확인서는 원고가 제1심판결문 별지 3 기재와 같이 초안을 작성하여 D에게 제출하였더니 D이 일부 문구를 생략하고 수정할 것을 지시하여 원고가 초안 문구를 수정한 후 D으로부터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이 사건 미지급금 확인서의 문언상 기재, 제1심판결 기재 이 사건 미지급내역서(갑 제2호증, 제1심판결문 별지 2)의 기재 및 제1심판결 제3항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D에게 위법하게 해악을 고지하여 D이 그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이 사건 미지급금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D을 기망하였다거나 위 기망행위 등으로 D이 착오에 빠졌다거나(설사 D이 피고 주장과 같은 착오에 빠졌더라도 이는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동기의 착오로 보인다),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미지급금 확인서를 교부받을 때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9. 4. 23. 퇴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이중 지급이 되므로 위 금액 상당을 원고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제1심판결 제3항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4. 23.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인 피고에 의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고, 실업급여는 구 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고용보험법 제37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원고가 수령한 구직급여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반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은명(재판장) 정일예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