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19,748원 및 그 중 8,587,560원에 대하여는 2021. 2. 23.부터, 나머지 4,532,188원에 대하여는 2022. 5. 31.부터 각 2022.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59,967원 및 그 중 8,587,560원에 대하여는 2021. 2. 5.부터 2021. 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7,972,407원에 대하여는 2021. 2. 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부대항소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2020. 8. 20. 이 사건 아파트의 도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예산 절약을 위하여 별도의 외부 감리업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사 감독관 선정, 감독관 일당 등은 다음 회의에서 토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당시 피고의 회장이었던 C은 2020. 9. 22. 이 사건 공사 감독관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은 2020. 9. 28. 입주민인 원고, D, E을 이 사건 공사 감독관으로 선임하여 공고하였다.
원고, D, E은 2020. 9. 28.부터 2021. 2. 4.까지 이 사건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21. 1. 15. 이 사건 공사 감독관 수당 지급의 건에 관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위 안건은 부결되었다.
피고는 2022. 9. 28. 원고, D, E에게 이 사건 공사 감독관 수당으로 각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2021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보통인부의 2020년 하반기 노임은 138,989원, 2021년 상반기 노임은 141,09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2호증, 을 제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감독관으로 선임되어 2020. 9. 28.부터 2021. 2. 4.까지 중 113일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위 근로일수에 적용한 노무비인 15,768,967원과 식대 791,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감독관으로 선임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2022. 9. 28. 피고, D,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도색공사 감독관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함으로써 그 선임사실을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노무비, 식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2020. 9. 22.자 모집공고, 2020. 9. 28.자 선임공고는 피고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설령 위 모집공고, 선임공고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 또한 사업자나 사업장이 아니므로 원고는 최저임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로 계산한 노무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공사 감독관 선임의 효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있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7조 제11호는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등)의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2022. 9. 28. 원고, D,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도색공사 감독관 수당으로 각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결의를 한 이상 원고, D, E이 이 사건 아파트 도색 공사 감독관으로 선임된 사실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감독관으로 선임되었고 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노무비 지급범위
근무일수
원고는 2020. 9. 28.부터 2021. 2. 4.까지 중 113일에 대한 노무비 지급을 구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추석전후 연휴 휴무, 우천휴무, 강풍날씨로 인한 공사 중지, 공휴일 휴무 등을 제외하고 2020. 9. 28.부터 2020. 12. 31.까지는 68일, 2021. 1. 1.부터 2021. 2. 4.까지는 26일 동안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위 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다.
노임단가
피고는 원고, 피고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최저임금,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의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로 계산한 노무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계산한 노무비 지급을 구하고 있고,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계산한 노무비 지급을 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일 것은 요건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의 노무비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식대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의 식대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 28.부터 2020. 12. 31.까지의 68일분의 노무비 9,451,252원(=보통인부의 2020년 하반기 노임 138,989원×68일), 2021. 1. 1.부터 2021. 2. 4.까지의 26일분의 노무비 3,668,496원(=보통인부의 2021년 상반기 노임 141,096원 ×26일)의 합계 13,119,748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구한 8,587,5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2. 23.부터, 나머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4,532,18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5. 3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종료 다음날인 2021. 2.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노무비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민법 제387조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 전에 피고에 대하여 노무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21.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2. 22.까지 및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5. 30.까지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조윤정(재판장) 이재희 권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