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9. 1.부터 2019. 12. 24.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C 독서실에서 총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주 6일, 1일 6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2018. 9.부터 2019. 11.까지 15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9. 12. 27. 2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독서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에게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퇴직한 후에도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 24,052,538원{= 미지급 임금 18,447,760원 + 퇴직금 1,976,548원 +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합계액 1,949,880원 + 해고예고수당 1,678,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19. 12.경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C 독서실에 근무한 기간 동안 미지급 받은 금품’에 관하여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독서실에서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등을 구하는 것은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관련 법리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임금지급청구권의 포기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부제소 합의의 성립
살피건대,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관련 진정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독서실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일체의 금품에 관한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9. 12.경 피고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게되자 2019. 12.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상대로 “최저시급 미달액만큼 지급바랍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9. 12. 27.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9. 12. 30. 근로감독관의 입회하에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사직 C 독서실에 근무한 기간동안 미지급 받은 금품 200만 원을 받고 합의합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합의의 대상은 당초 원고가 진정을 제기하였던 ‘최저시급 미달’ 급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사직 C 독서실에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원고가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20. 1. 8.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위 진정사건의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취하사유’를 “합의(일체의 금품), 지급받은 금액 이백만 원”으로 기재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월 급여 이외에도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포기하려는 의사로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합의서에는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외 1명이 쌍방간에 민사상, 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겠음을 또한 합의합니다.”라고도 기재되어 있다. 앞서 살핀 합의서의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문언의 내용을 비롯하여, ㉠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제기하며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퇴직금이나 연장·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미지급 수당에 대한 산정이 가능하였고, 원고로서도 권리의 액수 및 범위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 합의서 작성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련 진정사건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합의서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민사상, 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겠음’이라고 정한 것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금품청구권을 포기하는 데에서 나아가 소 제기 등의 방법으로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원고는, 위 합의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아니라, 피고가 제공하기로 약정한 ‘독서실 좌석’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합의서와 진정취하서는 피고가 고용한 다른 근로자를 해고할 것을 조건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된 무효의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진정사건의 진행 경과 및 합의서 작성 경위와 그 기재 내용 등에 의할때, 원고는 독서실 좌석 사용료 뿐만 아니라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금품청구권을 포기하려는 의사로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2019. 12. 30. 원고에게 ‘○○에 대해서는 내가 1월 중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든 니 마음 편하도록 정리할게.’라고 말하거나 원고가 ‘D을 그러면 그만두게 하는걸로 사장님 합의하셨습니까?라고 묻자 피고가 ’그래‘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독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D을 해고시킬 것을 약정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나아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이 사건 합의의 ’조건‘으로 삼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피고가 고용한 다른 근로자를 해고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가 고용한 다른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내용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다른 근로자를 해고시킬 것을 합의의 조건으로 삼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D을 해고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 사건 합의의 조건으로 삼았다기 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위 부제소 합의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독서실에서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일체의 금품에 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청구원인은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위 합의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황지현 박승휘
각주1) 위 근무기간 동안의 법정 최저임금 23,447,760원 – 기지급 임금 5,00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