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노126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벌금 50만 원)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범행 경위, 체불 임금 규모 등을 양형요소로 삼아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엄기표(재판장) 권기철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