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 B, C에 대한 각 임금체불 및 퇴직금체불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이미 원심에서 드러나 있었던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권준범 양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