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하던 중 석면이 함유된 잔재물인 슬레이트 약 100kg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비닐 등의 재질로 밀봉하지 아니하고 석면 함유를 알리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채로 화물자동차에 싣고 이동한 것은 사실이나, 그 상태에서 석면함유 잔재물의 최종처리업체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도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는 위 일시, 장소에서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던 중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규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규정이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즉시 석면함유 잔재물을 비닐 등에 담아 밀봉한 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적용법조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은별지 ‘변경하는 공소사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