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노268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D이 담당한 공사현장관리업무는 현장에 직접 출근하여야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D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J 운영에만 매진하였고, 현장에 있는 다른 근로자가 찍은 사진을 확인하기만 하는 등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견적서, 월 공사일보, 노임대장 및 세금계산서, 자금청구서 선집행분, 지출결의서, 공사보고서, 기성내역, 납품확인서’ 등을 수시로 보냈고, 2020년 4월에 보낸 이메일 횟수가 20회에 이르는 사실, D이 2020년 5월과 6월에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4월 노임대장, 직불동의서’ 등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D의 주장에 부합한다.

②

증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20. 3. 9.부터 2020. 4. 15.까지 울산시 F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근로자 G으로부터 현장 작업사진이나 출력일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D이 공사현장 관리를 맡았다고 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부산 영도와 구포, 울산시의 각 공사현장을 매일 직접 방문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D은 G과 인력 배치, 공사현황, 사다리차 대금 조절과 결제 예정일, 경비정산, 세금계산서, 자재 반품 등을 의논하고, G에게 자재업체 연락처를 알려주고 지게차 합계표를 보내주는 등으로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6. 1.부터 2020. 4. 30.까지의 총 근로기간 중 2020. 1. 1.부터 2020. 4. 30.까지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D이 2019. 6. 1.부터 2019. 12.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당심의 석명 요구에 따라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D이 위 기간 동안에도 제대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변화는 위 양 기간 사이에 D의 근로제공 형태의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직접 이메일 등을 통하여 업무보고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피고인과 D이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D이 영도, 구포, 울산 각 공사현장에 매일 일정 시각에 출근하여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까지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D이 이메일 등으로 피고인에게 보고할 당시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등의 정황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바, 설령 D이 위 각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D이 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증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이 J 운영에만 매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J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피고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준범(재판장) 양우석 김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