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D과 그 채용 과정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상여금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위 수당을 상여금에 포함하여 실제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하 '연차휴가수당'이라고 한다)은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이를 포기 내지 대체하여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측은 연차휴가수당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근로자 D은 그와 같은 합의 사실을 부인하는 점, ② 피고인 측이 제출한 근로자들의 2020. 6. 10.자 '계약서', 2020. 7. 16.자 '연차수당 수령 확인서' 등을 보더라도 모두 근로자 D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작성된 문서들인 점, ③ 피고인 측에서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중 연차휴가수당과 실제 상여금을 구별하지 못하고, 2018년도에는 상여금 외에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연차휴가수당을 상여금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D의 2018년 이후의 각 급여명세서에는 '연월차수당'과 '상여금'이 별도의 항목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2018년 각 급여명세서에는 '연월차수당'란에 매월 '63,970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D은 근로기간 중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수당이 일정하게 산정될 것인바, 위와 같은 일정한 액수의 금원은 상여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상여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지만 형식적으로 급여명세서에 분리되어 기재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한 '보너스에 연차유급비가 포함되어 지급됨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 계약서는 D이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인 2020. 6. 10. 작성된 것으로서, D이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할 당시 D에 관하여도 그와 같은 합의가 존재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이 그러한 합의의 존재와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각 연차수당 지급확인서(증 제1호증의 1, 2)는 그 내용이 상호 일치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여 그 신빙성이 낮을 뿐 아니라, 2014년도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 각 지급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원심판결의 양형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범(재판장) 강순영 이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