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액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고, 피고인이 D에게 현금으로 추가 지급을 하였음에도 미지급 임금 산정 과정에서 누락된 내역이 존재하는바, 이를 바로잡아 다시 산정할 경우 미지급 임금은 1,220,724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액 과다 산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아닌 3시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2019년 11월분, 12월분, 2020년 1월분 각 임금의 합계액이 실제보다 1,025,025원 초과하여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급여채무대납입출금내역서(증 제5호증)에 기재된 위 기간의 임금과 피해자가 작성한 급여, 대출, 대납 입출금내역서(추가증거기록 11쪽 이하)에 기재된 위 기간의 임금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휴게시간의 차이로 인한 과다 산정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2. 6. 13.자 의견서에서,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기간의 임금액에 주휴수당이 부당하게 가산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근무내역(증거기록 15, 16쪽)에 나타난 피해자의 근무 시간과 시급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입출금내역서에 나타난 위 기간의 임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의견서를 통해 2019년 5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임금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기간의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나 있지도 않다. 뿐만 아니라 위 기간의 임금액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추가증거기록 36, 44, 48쪽)은 그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믿을 만하나, 피고인이 과다 산정의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증 제7호증의 1 내지 3)은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간의 임금 또한 과다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현금 지급분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에게 추가로 지급된 현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D은 2020. 1. 8.경 미지급된 임금액을 상호 논의하여 정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추가적인 현금 지급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고 위 정산 내역에 동의하여 자필서명까지 하였다(추가증거기록 83쪽). 2020. 1. 11.경에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 중에 D이 지급받은 현금 액수가 총 2,140,000원임을 서로 확인한 바 있으며(추가증거기록 182쪽), 이는 2020. 1. 8. 중간 정산 당시의 현금 지급 액수가 2,140,000원이며 2020. 1. 13. 최종적으로 정산한 금액이 2,290,000원이라는 D의 원심 증언과도 일치한다.
2019. 11. 및 2019. 12.에 추가 현금 지급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된 장부(증 제2호증) 및 달력(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그 작성 경위가 의심스럽고위 1)항의 상호 정산 내역과도 맞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1. 13. 2,018,140원이 추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근거로 인용한 D의 정리 내역(증거기록 40쪽 및 증 제7호증의 5)을 살펴보면, ‘1. I 카드대납 금액’의 ‘2) 지급현황’에 ‘2020년 1월 잔액 2,108,140원, 1월 13일 정산완료’라고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위 내역에서 ‘지급완료’와 ‘정산완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위 내역에서 정리된 미지급 총액에 위 2,018,140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역에 나타난 2,018,140원은 지급된 것이 아니라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D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횡령 내역으로 주장한 항목들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D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항목들과 대부분 일치하는데, 검사는 위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피고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D이 2019. 11. 18.부터 일일 매출 마감 정산을 하고 남은 현금을 가지고 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형제23125호).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을 그대로 인정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원심판결의 양형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범(재판장) 강순영 이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