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노32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1)

기본보육료 부정수급에 관하여, 기본보육료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준수를 지원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보육교사가 1일 8시간을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통합반 및 맞춤반 등의 규정을 고려하면, 보육교사가 1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한바, 피고인은 그 비율을 준수하였다.

2)

복지수당 부정수급에 관하여, 보육교사 복지수당은 ‘월 15일 이상(주 30시간 이상) 실제 근무’를 지원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보육교사가 1일 8시간을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

3)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보육교사 복지수당의 수령 주체에 관하여, 피고인은 J, I, H 등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고, 보육교사들이 위 수당을 교부받은 것을 피고인이 교부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D, J, I는 육아기 단축근로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들은 근무환경 개선비 등 보조금에 대한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5)

F는 질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약 1달 간 오후 4시 경에 퇴근을 한 것이므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교사에 해당하고, 실제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F가 일시적으로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를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본보육료, 보육교사 복지수당 부정수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기본보육료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은 모두 보육교사가 1일 8시간을 근무할 것을 그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덧붙여 피고인은 기본보육료 지급요건 중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요건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구 영유아보육법(2020. 4. 7. 법률 제1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서 정하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정하는 ‘반편성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 평일 8시간의 전임근무 원칙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1>,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지침의 ‘Ⅱ.1.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항목을 살펴보더라도 위 항목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이라는 표현이 위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지칭하고 있음은 명백한바, 위 지침에서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곧 위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본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항목에서만 이를 ‘반편성 기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2>

2)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보육교사 복지수당의 수령 주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해당 교사들 계좌로 직접 입금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이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해당 교사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초과 지급분을 다시 돌려받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향후 해당 교사들로부터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허위로 해당 교사들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해당 교사들의 계좌로 지급받은 이상 그 지급액 전액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 점, ③ 해당 교사들이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 신청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복지수당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2018. 6.부터 같은 해 11.까지 1일 6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1일 8시간을 근무한 정직원 교사와 동일한 월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2018. 12. 급여에서 이를 삭감하여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3>, ②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D의 경우 1일 6시간을 근무하면서 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대신 피고인에게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복지수당을 반환하였던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I의 경우 위 보조금 상당액을 급여에서 삭감한 형태일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보조금을 반환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J, H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J과 H은 기본보육료 부정수급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교사이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보육교사 복지수당 부정수급의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교사이므로 이들이 돈을 반환하였는지 여부는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과 무관한 점, ④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복지수당 등은 어린이집 원장이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보육교사에 대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면 해당 보육교사의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유용하거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의 지급을 이유로 보육교사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인바, 해당 보육교사에게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이 직접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복지수당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점,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의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주체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임을 전제로 보조금 반환처분의 상대방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임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이 직접 수령한 보조금 역시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4>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 및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본보육료,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복지수당의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또한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의 허용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의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점, ② 부산광역시는 2019. 3. 19. 이 사건 어린이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의 시행에 관한 지침 사항이 기존 내용인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경우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직위로 변경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원칙적으로 담임교사 직위로는 사용 불가‘에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대체할 교사를 배치하는 경우 담임교사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사실 등을 알리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의 취지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이었던 증인 K은 원심 법정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담임교사의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할 경우 평일 8시간의 요건을 채울 수 없어 담임교사에서 시간제 교사로 직위를 변경하도록 한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하도록 했었는데, 대체 담임교사가 있을 경우 담임교사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5>, ③ 피고인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라고 주장하는 교사들이 피고인이나 관할 관청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거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비담임 교사를 배정하였다거나, 해당 교사들과 사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의 조건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였다거나, 관할 관청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의 승인 사실 및 그 조건 등을 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된 사실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약 30년 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운영해왔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의 존재에 관하여 ’한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와 관련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6 등으로 2007. 12. 21. 법률 제8781호 개정 법률에서 신설되어 2008. 6. 22.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로 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6호 개정 시행령에서 신설되어 2012. 8. 2.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위 제도에 대해 아무런 지침이 없어 관련 절차를 준수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②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19조의3 제2항<7>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바, 이와 같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만연히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작성 없이 4명의 교사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위 제도의 시행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③ 부산광역시의 2019. 3. 19.자 공문 및 원심 증인 K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에는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 직위가 아닌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직위로 변경하여야 했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원칙적으로 시간제 교사는 기본보육료,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 복지수당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어린이집을 장기간 운영해온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행정청 등에 확인하는 절차 없이 만연히 D, J, I가 육아기 단축근로자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보조금을 적법하게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2018. 6.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에 의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되는바<8>, 피고인이 적법하게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급여만을 지급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수령하도록 하였으면 충분하였을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을 단행한 점, ⑤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참조), 피고인의 보육기관 종사 경력 및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이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를 숨기기 위하여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의 시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F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원심 법정에서 산부인과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시간제 교사와 같이 1일 6시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8시간 근무한 만큼의 급여를 받았고 그 대신 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9>, F가 정당한 방법으로 병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단축된 시간만큼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은 F가 6시간 근무자임에도 8시간 근무자로 허위 등재함으로써 기본보육료 등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공식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D 역시 원심 법정에서 ‘F 교사는 몸이 안 좋다고 한두 달 정도만 시간제로 전환했다가 다시 정교사로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10> 등을 종합하면, F는 산부인과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F가 1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이상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지원요건을 갖추었다거나 교사 대 아동비율 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영유아보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우면서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보조금의 부정 수급행위는 영유아보육법의 공익상 목적을 해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1년 10개월여 동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억 4천만 원을 상회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 기간과 보조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