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263 사건의 2019. 1. 26.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는 그 즉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하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한편,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배상신청을 인용한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양형부당만을 다투며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취소․변경할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인용과 가집행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 원심에서 다투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서도 그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는 총 8차례의 사기범행 중 하나의 범행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하나의 사기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 모두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는 이미 원심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투는 하나의 사기범행에 대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사기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까지 한 것으로, 무엇보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비엠더블유 엑스7 차량의 잔존 리스료가 1억 1,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 그 차량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여 회수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 규모,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권준범 양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