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노365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남 산청군 F에서 다가구주택(펜션) 6개동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던 중 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위 신청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B과 C가 주도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택개발사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B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C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F에서 다가구주택(펜션) 6개동을 신축하는 계획을 세운 후 B, C에게 위 주택을 분양받을 것을 제안하여 B은 G동을, C는 H동을 분양받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I동과 J동의 실제 건축주는 피고인이나 은행 대출 편의를 위하여 I동은 B 명의로, J동은 C 명의로 건축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9. 13:30경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 중 J동 건물 3층에서 방수공사를 점검하다가 추락하여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과 B, C는 위 J동 건물의 건축주가 C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C로부터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7. 7. 25.경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K에게 지시하여 “A가 사업주 C로부터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경남 산청군 F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관리를 맡아 근무하던 중 2017. 6. 29. 13:30경 당 현장 옹벽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 제출하게 하고, C는 위 무렵 위와 같이 작성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상 사업주란에 서명 날인을 하고, 피고인은 위 무렵 위와 같이 작성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상 신청인란에 사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고가 발생한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 중 J동 건물은 C가 피고인에게 건축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실제 건축주는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C 또는 위 신축공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D에 고용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9. 8.부터 2018. 10. 1.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88,772,820원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7. 5.부터 2018. 7. 31.까지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3,139,590원을 교부받아 111,912,4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5.

3. 23.경 경남 산청군 F 지상에 펜션 6개동(W, G, H, V, I, J동, 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1>, ②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B과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C는 피고인의 제의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고, B은 위 펜션 중 G동을, C는 H동을 각 분양받기로 하되 추후 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사실<2>, ③ 피고인이 2017. 6. 29. 13:30경 위 펜션 J동 3층에서 방수공사를 점검하다가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3>, ④ 위 사고가 발생할 당시 J동의 명의상의 건축주는 C였고<4>, C와 D 사이에서는 2016년경 위 펜션 J동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사실<5>, ⑤ 2017. 6. 7.경 J동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C를 건축주로 한 산재보험 가입이 신청되었고, 실착공일인 2017. 4. 10.자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실<6>, ⑥ 2017. 7. 25.경 위 C를 보험가입자(사업주), 피고인을 재해자로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사실<7>, ⑦ 피고인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보험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의 유일한 쟁점은 ‘피고인의 근로자성’ 유무이다.

원심은 ‘피고인은 자신이 D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보험급여신청서에는 사업주를 C로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이미 보험급여신청은 허위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유죄의 강력한 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급여신청 담당자였던 AD은 ‘피고인이 산재보험 관계는 C 직영공사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D과 도급계약을 하고 시공한 현장이고, 재해자(피고인)는 D의 현장소장으로 공정관리를 진행하였으며, 급여는 250만 원을 계좌로 받았고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음’을 전제로 보험심사를 한 다음(증거기록 69쪽, AD 작성의 2017. 8. 3.자 유선통화복명서) 피고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승인하였다.

이에 관하여 AD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산재보험 가입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하도급 등 내부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D의 근로자가 맞다면 산재보험신청서에 누구를 사용자로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산재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D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 J동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2)

B, C 등의 각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6.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의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D의 대표이사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에서 ‘피고인은 현장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건축주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건축주 겸 총괄로 다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77쪽), ‘현장의 일반 관리를 피고인에게 일부 맡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공판기록 79, 80쪽), 수사기관에서 “2017. 1.경부터 6.경까지 피고인이 사실상 현장소장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73쪽).

②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펜션 J동의 명의상의 건축주였던 C도 원심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토목을 담당했고, 일부 건축에 대하여도 관여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99쪽),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4쪽).

③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공판기록 120-128쪽, 증거기록 573-57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과장과 공사 자재 문제나 시공 일정에 관하여, 위 회사의 경리와는 사다리차 비용이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각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의 직원이었던 K과 위 회사의 경리였던 P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현장 관리를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62, 213쪽).

④

당시 D로부터 골조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참여하였던 Q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물어보고 작업하였다.’, ‘피고인이 매일 공사현장에 나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78, 285쪽).

⑤

B이나 C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654, 673쪽)에 의하더라도, 건축현장에는 통상 현장소장이 상주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데, 위 K, Q는 원심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인 외에 D의 다른 현장소장이나 관리자는 따로 없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09, 278쪽).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D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8> K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D의 다른 현장에서 현장소장 역할을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217, 218쪽), B도 수사기관에서 ‘약 4, 5년 전에도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한바(증거기록 677쪽),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6.경까지 B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증거기록 624-626쪽).

①

이에 대하여 B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돈이 지급되었던 기간이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기간과 일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 돈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단순히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장관리를 하는 대가로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매달 2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임금 명목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675, 677쪽).

③

AD이 작성한 2017. 8. 3.자 유선통화복명서에 ‘피고인이 D의 현장소장으로 공정관리를 진행하였고, 급여는 250만 원을 계좌로 받았다.’, ‘D 사업주 B에게 확인한 바, 재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기재가 있고(증거기록 69쪽), AD은 당심에서 ‘위 내용은 B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2017년 4월을 제외하고는 D의 계좌가 아닌 B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에게로 250만 원이 이체되긴 하였으나, 그 경우에도 모두 D의 경리인 P이 대표이사 B의 지시로 돈을 송금하였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D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을 할 때에도 이 사건의 경우와 동일한 액수인 25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28쪽).

(4)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로부터 1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와 자동차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이고<9>, 위 법인카드 사용내역(증거기록 192-21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법인카드를 승용차 충전이나 관계자들과의 식사, 건축자재 구입 등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0>

(5)

피고인이 제출한 명함(증거기록 708쪽)에는 ‘주식회사 D’이 회사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이름 좌측에는 ‘소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되어 있는데, K은 원심에서 ‘B이 피고인에게 D 현장소장이라는 명함을 인쇄하여 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D 부산 AE 사무실에 피고인의 책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208, 214쪽).

(6)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원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과 D 사이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다거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명부 또는 일용근로내용 신고현황에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실제로 D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게 됨에 따라 보험급여를 신청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또는 D에 고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보험급여를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를 기망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순영(재판장) 이호철 이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