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노371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담장공사와 관련하여 E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는 C의 하도급자인 L 주식회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I으로부터 매월 350만 원가량의 임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I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이 사건 담장공사를 무상으로 감독하도록 지시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석(재판장) 김윤영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