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3002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87,013,359원 및 그 중 251,606,159원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35,407,200원에 대하여는 2020. 9. 20.부터 각 2022.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은 D(E생, 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들이고, 망인은 O대학교 해상수송학과를 졸업한 후 선원으로 근무해 왔다.

나.

용선관계

(1)

F(F, 변경 전 선박명 G,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영국 법인인 ‘H’(H, 이하 ‘영국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다.

(2)

피고는 영국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정기용선하였다.

다.

근로계약

(1)

피고는 2019. 11.경 선원관리사업자인 I(주)(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선박의 기술관리와 선원관리를 위임하는 선박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2020. 8. 6. 망인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재해보상은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96호가 2002. 7. 1.부터 시행중이다. 이하 ‘이 사건 보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라.

망인의 행방불명

망인은 2020. 8.경 이 사건 선박에 3등 항해사로 승선하여 근무하던 중, 2020. 8. 20. 00:15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대서양을 항해하던 이 사건 선박에서 해상으로 추락하여 행방불명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선행소송

(1)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2,237,106,474원을,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선원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으로 261,185,333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산) 청구소송(이 법원 2020가단350290)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21. 11. 23. ‘소외 회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망인의 사용자가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 겸 사용자이다’라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금전공탁

피고는 2022. 2. 4.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360,391,584원[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무 외 재해(선원법 제99조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236,048,000원 + 특별보상금 48,180,000원 + 장제비 28,325,760원 + 행방불명보상금 25,934,602원 + 지연손해금 21,903,221원]을 변제공탁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2년 금제287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6호증, 을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 L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들(청구원인)

①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 및 망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선박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96,267,230원[(일실수입 1,466,096,043원 + 망인과 원고들의 위자료 합계 1억원) × 피고 책임제한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선원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직무상 재해로 인한 재해보상금 409,302,762원[유족보상금 306,862,400원 + 특별보상금 40,000달러(한화 48,180,000원 상당) + 장제비 28,325,760원 + 행방불명보상금 25,934,6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재해보상금에서 위 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 및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손해배상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예견가능성이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재해보상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직무 수행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직무 외 재해에 해당할 뿐이다.

나.

관련 법령

(1)

선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 등을 말한다.

제99조(유족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 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제94조 제2항에 따른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원인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장제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1조(행방불명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지났을 때에는 제99조 및 제100조를 적용한다.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①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2)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7호)

제3조(유족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특별보상금인 4만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2만미합중국달러)를 합산한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중략)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포함한다)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특별보상금인 4만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2만 미합중국달러)를 합산한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제비)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장제비가 4,500미합중국 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3,000미합중국달러)이하일 경우에는 4,500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3,000미합중국달러)로 한다.

제7조(행방불명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②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나)

갑제10호증의1 내지 39의 각 기재, 증인 K, L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의 선원은 선장을 포함하여 29명인데, 그 임무에 따라 선교팀(팀장 선장 M), 갑판부(팀장 수항사), 기관부(팀장 기관장), 사주부(팀장 조리장)로 구분되었던 사실, 선교팀은 선장을 제외하고 1, 2, 3항사와 3명의 당직타수가 3개팀으로 나뉘어 교대로 항로, 선박 내·외의 견시·순찰, 선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갑판부는 팀장(수항사) K과 그 아래로 화물기관사, 항통사(망인) 및 4인의 갑판부원으로 구성되었던 사실, 항통사는 주로 외부와의 통신, 통신장비 관리 등을 담당하였는데, 수시로 이메일 등을 확인하여 수항사나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했던 사실, 망인은 K이 근무하는 CCR(화물통제실) 옆에 붙어있는 사무실이나 선교 뒤에 있는 해도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20. 8. 19. 22:45경 해도실에서 서류작업을 한 후, 같은 날 23:00경 CCR(화물통제실)에서 K과 1시간 가량 대화한 다음, K의 지시에 따라 업무용 서류(밸러스터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2020. 8. 20. 00:15경 선교를 방문하여 L 등 선교에 있던 당직팀에 서류를 전달하고 나갔던 사실, L은 2020. 8. 20. 00:30경 의약품 정리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 망인의 침실로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망인의 응답이 없자, 그대로 돌아갔던 사실, 선장 M 등은 2020. 8. 20. 08:00경 오전 과업회의 과정에 망인이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고 침실 등 선내를 수색하였으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사실, 이 사건 선박은 술을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망인은 2020. 8. 10. 스페인에 도착하여 같은 달 12.까지 2박 3일 동안 L, N와 함께 그곳 호텔에서 숙박하던 중 포도주 1병을 구입하였던 사실, 망인이 위 하선기간 동안 일행과 위 포도주를 음주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의 침실에서 포도주 병이 발견되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① 먼저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 ㉮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공간인 선박 내에서 발생하였는데,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원은 항해 도중 일어나는 기상악화, 장애물 출현, 해적 등 돌발사태에 즉시 투입되어야 하므로, 비록 개인 휴게공간(침실)에서 수면 등 휴식을 취하고 있었더라도, 그 휴식은 근무를 위한 재충전행위이거나 근무를 준비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 나아가, 망인은 항통사로서 외부와의 통신을 실시간으로 확인, 점검한 후, 이를 선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했고, 개인침실에 있는 PC가 그러한 업무에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휴게시간이나 침실이 업무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 실제로 망인은 공식적인 업무시간이 한참 지난 시점에도 업무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사고의 예견가능성과 관련하여, ㉮ 이 사건 선박은 폭발성이 매우 강한 천연가스를 싣고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선내·외에서 화재, 미끄러짐, 실족,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특히 야간에는 항로 등에 대한 견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조명을 대부분소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족 등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증가한다고 할 것인 점, ㉰ 그렇다면 사용자로서는 야간에 선박 내·외로 이동하는 일을 엄격히 통제하고 불필요한 출입을 금지하였어야 할 것인 점, ㉱ 그러함에도 망인의 상관인 K은 이미 일과시간이 끝난 망인에게 선교팀에 서류를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야간 선내 이동을 적극적으로 조장하였고, 그 후 망인이 무사하게 침실로 복귀하였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던 사실, ㉲ 또한 선교의 당직팀도 선원들이 야간에 불필요하게 선내·외를 이동하는 것을 통제하였어야 함에도, 다음 날 아침이 될 때까지 망인이 실종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용선자로서 사용자인 피고는 야간에 선원이 이 사건 선박의 내·외를 이동하는 경우 그 과정에 실족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그러함에도 피고는 선원들에 대한 인원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④ 이 사건 선박과 같이 근로자의 신병이 사용자의 전적인 통제·관리 하에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적어도 소속 근로자의 신병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⑤ 또한 망인이 스페인에서 구입한 포도주를 선내로 반입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 K이 ‘망인이 술을 선내로 반입하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는 선내 주류 반입이나 음주 행위에 대한 통제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어 보이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선원에 대한 안전배려 내지는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를 만한 다른 원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위 안전배려 의무 위반의 결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그 유족(원고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다만, 아래에서 인용하거나 별도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소극적 손해 882,879,998원

원고들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3등 항해사로서 월 급여가 5,518,000원이었으나, 2023. 1. 1. 2등 항해사로 진급하고, 2026. 1. 1. 1등 항해사로 진급할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 때문에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임금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지만, 장차 그 임금 수익이 늘어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 수익도 일실이득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장차 늘어날 수 있는 임금 수익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확실한 예측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때에는 증가될 임금 수익을 쉽사리 일실이득 산정에 고려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48829 판결).

갑제9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승진 규정상 승진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직급의 결원이 발생하여야 하고, 개인별 승선경력, 인사고과, 승진 추천, 영어구사능력 등을 감안하여 승진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2017. 2. O대학교 졸업 후 2017. 9.까지 ㈜P 소유의 LPG 운반선에서 승선 생활을 하다가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를 중도 포기하고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선원은 그 업무의 곤란성 등으로 인해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당연히 2등 항해사를 거쳐 1등 항해사로 진급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3등 항해사로서 종전 소득(월 5,518,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

재해보상금의 공제

1)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재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상병보상금 등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에 규정한 휴업급여, 상병보상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 상병보상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48829 판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2)

유족보상금의 공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유족(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306,862,400원의 직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이 인정되는데, 위 유족보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와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유족보상금은 망인의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3)

소계 : 576,017,598원(882,879,998원 – 306,862,400원)

(다)

책임제한

다만, 망인이 늦은 시간에 어두운 갑판으로 나갔다가 실족하는 바람에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원고들 스스로도 피고측 책임이 70%로 제한된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 책임을 70%(원고측 과실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위자료

망인이 매우 젊은 나이에 사망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시신조차 찾지 못한 상태인 점, 이로 인해 부모인 원고들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을 뿐이고 피해 회복이나 진상규명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망인에게 7,000만원, 원고들에게 각 1,500만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소계 : 원고들 각 251,606,159원[{576,017,598원 × (1 – 30%) + 7,000만원} × 상속분 1/2 + 고유 위자료 1,500만원]

라.

재해보상 청구 부분

(1)

유족보상금

(가)

선박은 선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임과 동시에 생활 공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선원은 항상 비상적 상황을 대비하여야 하므로 그 휴식도 순수한 업무 외적 휴식과는 의미를 달리하고 노동력의 재생(휴식)이 선박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선원이 선박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직무 수행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직무와 무관한 이유로 자해, 자살을 하거나, 범죄행위와 같이 의도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사, 용변, 운동, 취침, 휴식 등 선박 안에서 일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는 직무에 부수적인 행위로 보아 그 과정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선박 안에서 휴무 중 재해를 당하였으나 재해의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광주지방법원 1988. 6. 30. 선고 88가합280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망인의 승선평균임금 일액이 236,04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①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됨은 앞서 본바와 같은 점, ② 나아가, 설령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책임과 관련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선원법 제99조의 입법취지, 연혁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의 ‘직무상 사망’ 개념은 민법상 보호의무위반 책임의 ‘업무 관련성’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공해를 운항 중인 선박인 점, 망인이 늦은 시간까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직후 해상에서 실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직무상 사망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으로 1,300일분 승선평균임금 306,862,400원(승선평균임금 일액 236,048원 × 1,30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탁으로 유족보상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2022. 2. 4.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유족보상금 236,048,000원(승선평균임금 일액 236,048원 × 1,000일)이 포함된 이 사건 공탁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을 유족보상금 등의 일부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유족보상금 중 위 금액은 위 공탁으로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망인의 유족들의 유족보상금은 70,814,400원(306,862,400원 – 236,048,000원)이 남았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2)

특별보상금 미화 40,000달러(다툼 없음), 장제비 28,325,760원(다툼 없음) 및 행방불명보상금 25,934,602원(다툼 없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탁으로 특별보상금, 장제비, 행방불명보상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2022. 2. 4.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특별보상금 48,180,000원(미화 40,000달러 × 공탁시 환율 1.204.05원), 장제비 28,325,760원, 행방불명보상금 25,934,602원이 포함된 이 사건 공탁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돈은 이미 위 변제공탁으로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계 각 35,407,200원(70,814,400원 × 1/2)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87,013,359원(251,606,159원 + 35,407,200원) 및 그 중 손해배상금인 251,606,159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8. 20.부터, 유족보상금인 35,407,200원에 대하여는 이행기한으로 봄이 상당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20. 9. 20.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22. 10.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