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5,724,192원 및 그 중 19,420,440원에 대하여는 2022. 1. 24.부터, 6,303,752원에 대하여는 2022. 2. 5.부터 각 2023. 1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1,000만원인 소규모회사이고, 일본국 법인인 주식회사 D(대표자 일본국인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의 1인 주주이다. 나. 원고 A은 2019. 12. 1.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1. 12. 8.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는데, 2019. 12. 1.부터 2022. 1. 23.까지 피고의 육산 이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 2019. 12. 15.부터 2021.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5,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원고 A이 근로자인지 여부
위 증거들, 갑 제13, 18 내지 22호증, 을 제3, 4, 9, 10,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1인 주주인 소규모회사이고, 원고 A은 2019. 12. 1.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1. 12. 8.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는데, 2019. 12. 1.부터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인 2022. 1.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요리사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하면서 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소외 회사가 소규모회사인 피고의 1인 주주로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피고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대표이사인 원고 A의 보수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소외 회사가 원고 A에게 피고의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데, 이는 소외 회사가 소규모회사인 피고의 1인 주주로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원고 A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피고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12조 참조).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CCTV는 원고 A과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나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원고 A이 코로나 펜데믹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줄어 그 운영이 힘들어지자 사비를 입금시키거나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대출받아 위 사업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원고 A이 피고의 운영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원고 A 및 직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식자재 및 비품 구입, 직원들 복리후생비용 및 식사비용 등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사용하였다.
원고 A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2021. 12. 8.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존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 A에게 직원이 근무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거나 원고 A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둘 무렵 업무를 인수인계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소결론
원고 A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19,420,440원 및 퇴직금 6,303,752원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정관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 상당 보수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
제36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1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2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3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피고의 정관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 상당 보수청구권 발생 여부
앞서 본 원고 A이 2019. 12. 1.부터 2022. 1. 23.까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피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점, 소외 회사가 피고의 1인 주주로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피고의 정관에 따라 원고 A의 보수를 월 300만원으로 정한 점, 피고의 정관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임금 상당 보수로 월 300만원 및 퇴직금 상당 보수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 임금 및 퇴직금 상당 보수액
위 증거들, 갑 제9, 10, 11, 12, 14호증, 을 제6, 7,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이 2020. 3.부터 2022. 1. 24.까지 미지급 받은 임금 상당 보수액은 19,420,440원이고, 퇴직금 상당 보수액은 6,303,752원이다.
원고 A의 임금 상당 보수가 월 300만원이므로, 원고 A의 2020. 3. 1.부터 2022. 1. 23.까지의 임금 상당 보수 총액은 68,322,580원[2020. 3. 1.~2021. 12. 31.의 66,000,000원(= 3,000,000원 × 22개월) + 2022. 1. 1.~2022. 1. 23.의 2,225,805원(= 3,000,000원 × 23/31, 단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이다.
피고가 원고 A에게 피고가 임차한 사택을 제공하되 2020. 5.부터는 그 차임과 관리비의 절반을 원고 A이 부담하기로 하고서, 2019. 4. 18.부터 2020. 5. 17.까지는 월차임과 관리비가 965,000원인 사택을, 2020. 5. 18.부터 2021. 9. 30.까지는 월차임과 관리비가 975,000원인 사택을, 2021. 10. 1.부터 2021. 12. 29.까지는 월차임과 관리비가 1,000,000원인 사택을 각 임차하여 원고 A에게 제공하는 한편, 2020. 5. 18.부터 2021. 12. 29.까지의 그 월차임 등으로 합계 17,634,5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 A이 피고가 지급한 월차임 등 17,634,500원의 절반인 8,817,250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보다 많은 9,285,000원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상당 보수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원고 A이 2020. 3. 1.부터 2022. 1. 23.까지의 임금 상당 보수 68,322,580원 중 48,645,16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위 48,645,160원에는 원고 A이 부담하기로 한 월차임 등 9,28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 A이 2020. 3.부터 2022. 1. 24.까지 미지급 받은 임금 상당 보수액은 19,677,420원(68,322,580원 – 48,645,160원)이나, 원고가 이보다 적은 19,420,440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한편 원고 A의 퇴직금 상당 보수액은 정관에서 정한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하면 6,303,752원이 된다.
퇴직금 상당 보수액 6,303,752원 = 1일 평균임금: 위임관계가 종료된 2022. 1. 23.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상당 보수액의 총액 9,000,000원/그 기간의 총일수 92일 × 30{재직일수: 785일(2019. 12. 1.~2022. 1. 23.)/365}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25,724,192원(2020. 3.부터 2022. 1. 24.까지 미지급 받은 임금 상당 보수액 19,420,440원 + 퇴직금 상당 보수액 6,303,752원) 및 그 중 19,420,440원에 대하여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다음날인 2022. 1. 24.[원고 A은 임금 상당 보수의 지급일이 위임사무를 수행한 다음달 10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된 월 임금 상당 보수액에 대하여 그 각 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임금 상당 보수의 지급일이 위임사무를 수행한 다음달 10일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한편, 원고 A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운영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원고 A 자신의 월 임금 상당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피고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월 임금 상당 보수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인 점을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부터, 6,303,75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2. 2. 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존부에 관하여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9. 12. 15. 원고 B을 고용한 점, 원고 B이 2019. 12. 15.부터 2021.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월 급여(교통비 포함) 합계 35,049,200원 상당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점, 피고의 사내이사 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사업장의 급여대장, 월별 매출 내역 등을 통해 위와 같이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월 3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원고 A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원고 B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보조하지만 추가적인 인건비를 발생하지 않고 원고 A의 월 임금 상당 보수의 내에서 지급될 것이라고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재하고, 원고 A이 원고 B을 고용한 것이 대표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B의 시급액 및 추가 업무시간에 관하여
원고 B은,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 B의 시급액이 10,500원인데 피고가 지급한 월급여는 시급액이 1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시급액 10,500원으로 하여 선정한 월급여의 차액 1,416,250원, 원고 B의 업무 중 물품구매, 세금/공과금 납부 및 경리업무에 대하여는 시간외 업무로서 출근일마다 1시간씩 근무시간으로 추가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누락하고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산정한 월급여의 차액 4,138,290원, 미지급 교통비 51,300원(미지급 교통비 54,000원 – 과지급 교통비 2,700원) 등 5,605,840원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시급액 차이 및 추가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재산정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액의 차액 1,156,24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 B의 시급액이 10,500원이고, 원고 B의 업무내용이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업무 및 물품구매, 세금과 공과금 납부, 단순 경리업무이고, 물품구매, 세금과 공과금 납부, 단순 경리업무는 시간외 업무로 인정하여 근로시간 외 하루 1시간씩 추가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갑 제2호증은 원고 B과 피고 대표이사인 원고 A이 작성한 것인데, 원고들이 부부인 점, 원고 B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시급액 10,000원이고, 추가 근로시간 1시간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정된 월급여를 이의제기 없이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갑 제2호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시급액 차이 및 추가 근로시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재산정한 월급여 및 퇴직금의 차액 상당 청구는 이유 없다. 게다가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한 교통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원고 B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 근거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교통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
각주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서는 ‘2021. 12.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각주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서는 ‘2022. 12.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각주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서는 ‘2023. 2.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