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과학관이다. 피고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9:30개관, 16:30 방문객 입장 마감, 17:30 폐관 등으로 운영된다.
원고 F, A는 피고 과학관에서 주간에는 주차관리, 관람객 안내, 매표소 지원 등, 야간에는 청사방호, 출입통제 등 방호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근무형태는 2018. 3.~2019. 9.는 3교대(주간, 주야간, 비번), 2019. 10.~2020. 1.는 4교대(주간, 주야간, 비번, 휴무) 방식이었다.
원고 B, C, D, E, J, H, I은 피고 과학관에서 기계설비 정기점검, 건축물 및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기계설비, K회사의 적정시공 확인,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이상 '시설1파트'의 업무),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전기공사의 적정시공 확인,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등 정기점검 치 유지보수(이하 '시설2파트'의 업무) 등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8시간을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F,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F, A의 주장
위 원고들은 2019. 4.~2019. 9.는 교대근무 중 주야근무시간에 연장근로 5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4시간, 2019. 10.~2020. 1.는 교대근무 중 주야근무시간에 연장근로 7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4시간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이하 각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법정수당으로서 원고 F에게는 13,412,503원, 원고 A에게는 15,527,9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원고들은 피고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별도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위 원고들은 2019. 4.~2019. 9.는 교대근무 중 주야근무시간에 연장근로 4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2시간, 2019. 10.~2020. 1.는 교대근무 중 주야근무시간에 연장근로 5시간 30분, 연장 및 야간근로 1시간 30분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법정수당 중 2019. 4.분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하였다.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34971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415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 F, A이 피고 과학관에서 3교대 또는 4교대로 방호업무를 수행한 점에다, 위 증거들, 을 제3 내지 8, 10, 12,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F, A은 감시직 근로자로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원고 F, A이 지급받은 월 급여(특히, 기본급)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고, 이러한 포괄임금제 약정은 원고 F, A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 F, A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매월 25일에 위 원고들 등 방호업무 담당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직무수당, 명절상여금 등만 지급하고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위 원고들이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원고 F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적 근로종사자로 근무하다가 정부의 '공공부분 지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고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업무범위 및 내용이 동일하고 근무형태만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되었다.
원고 A은 피고의 방호업무 담당자로 채용되었는데, 3교대 근무 가능 여부가 채용조건이었다.
위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방호업무 담당 근로자의 민원으로 근무형태가 3교대에서 4교대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는데, 민원의 원인이 과다 근무시간의 해소이었던 한편, 근무형태가 3교대에서 4교대로 변경됨으로써 근무시간의 단축이 있었음에도 임금은 감축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 업무 내용과 성질, 업무강도와 급여의 액수 등에 비추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및 지급형태와 비교하여 불리하다거나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 B, C, D, E, G, H, I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시설관리직으로서 수행한 당직근로는 단순히 일 ·숙직 근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당직수당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위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즉 원고 B은 10,297,275원, 원고 C는 15,319,080원, 원고 D은 14,887,548원, 원고 E은 17,977,818원, 원고 G는 16,909,017원, 원고 H은 17,701,063원, 원고 I은 20,878,1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일반적으로 일·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 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일·숙직이 아니고 일·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 을 제9,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피고의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에 따르면 방범, 방호, 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전화 응대, 비상근무 발령 시 비상소집 등의 조치 등, 화재 시 조치(관할 소방관서 연락,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외부 침입자 조치(관할 경찰서 연락), 그 밖의 긴급한 사태 조치(비상연락체계 보고 및 초동조치) 등을 당직 업무로 규정하고, 실제로 위 원고들 역시 당직근무 시에 피고의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에서 정한 당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직근무는 위 원고들을 비롯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12명, 시설안전센터 일반직 4명이 순번제로 1명씩 실시하다가 2021. 10.부터는 2021. 11.까지는 일반직 및 전시품관리팀 등 공무직 남자 직원들까지 포함하여 편성된 점, 22:00~다음날 06:00는 무인자동경비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점, 당직근무 시 캠프관이 운영될 경우 냉난방 장비가 가동되기는 하나, 그 캠프관 운영 빈도가 드문 한편 이로써 업무부담이 월등히 가중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직 보상으로 당직비 5만원 및 당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근무시간 대체휴무(단, 당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휴무할 수 없을 경우 7일 이내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음)가 제공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당직 근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청구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