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2가단31845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10. 8. ㈜D, E(주)에게 부산 해운대구 F 외 3필지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1. 29. 시공사를 ㈜D, E(주), 금융사를 G조합로 하여 ㈜H에 관리형토지신탁을 의뢰하였는데, H은 2021. 11. 30. 'E(주)은 본사와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본사가 신탁사로 참여할 수 없고, 향후 시공사가 변경될 경우 신탁사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었다.

나.

피고는 ㈜D과의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2021. 12. 27.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원고들에게 공사금액 9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도급을 주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H은 2022. 1. 28. 원고들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공사 내부 심사를 강화하였고, 원고들을 시공사로 선정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공문을 보내었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 A(주)로부터 2022. 1. 25. 차용한 5억 원 중 3억 원을 변제하였고, 2022. 1. 28.과 2022. 2.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2022. 2. 11. 원고 A(주)에게 나머지 차용금 2억 원과 이자를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22. 2. 11. ㈜H과 사이에, 시공사를 J(주), 대리금융기관을 K조합로 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H의 2022. 1. 28.자 공문을 계약해제 통지라고 보면 당시 H은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이고 원고들의 동의가 없어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H의 2022. 1. 28.자 해제통지와 피고의 2022. 2. 9.자 해제통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정한 해제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행최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해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같은 조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는 피고가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이행거절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의 범위는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고들의 이윤216,288,514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237,917,365원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전제(조건)로 한 것이다. 원고 A(주)은 신용등급이 낮고 시공능력이 부족하여 공동시공사가 필요하였다. 공동시공사로 된 원고 B(주)는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신탁사가 요구한 시공사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신탁사로부터 승인받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이 불성립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 을 제6, 7, 8, 10, 11,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1. 12. 9. 원고 A(주)에게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검토 필수서류 목록'으로 '도급계약서, 원가계산서, 원고들의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보, 정관, 신용평가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지명원, 공사실적확인서(시공능력확인서)' 서류를 요청한 사실, ㈜H은 원고들의 서류를 심사한 후 원고들에게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면서 피고가 사업비 대출을 의뢰한 K조합에게 재무안전성과 시공능력 등에서 원고들을 시공사로 승인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한 사실, 이에 K조합는 피고에게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H의 수주심의를 통과하여야만 사업비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한 사실, 원고 B(주)는 2021. 5. 13. 경기도지사로부터'건설업등록기준 미달(자본금)'을 이유로 2021. 6. 14.부터 2021. 10. 13.까지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 94억 원은 PF 대출을 위하여 피고가 2021. 12. 6. 원고들에게 보낸 견적서, 내역서 중에서 강마루·주차타워·엘리베이트·냉난방공사 등 일부 필수 공종을 제외하여 대출금액에 맞추어 임시적으로 정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사의 시공사 승인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원고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H의 불승인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계약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에게 ㈜H이 요구하는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검토를 위한 필수서류로서 신용평가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지명원, 공사실적확인서(시공능력확인서)를 제출한 점, 원고들은 피고와 D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제된 사유를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 ㈜H의 관리형토지신탁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정과 ㈜H이 시공사가 될 원고들의 신용 및 시공능력 등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G조합의 사업비 대출과관리형토지신탁이 진행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②

㈜H이 시공사로 선정될 원고들의 신용 및 시공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공받으면서 도급계약서도 함께 요구한 점, 원고들이 내역서, 공사원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이 교부한 내역서와 공사원가계산서를 바탕으로 대출금액에 맞추어 일부 필수 공종을 제외하여 도급금액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H이 시공사 적격 심사 전에 요구한 서류로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