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가단321630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세무법인 C 교대지점의 대표세무사였다가 2017. 1. 1.부터 B 세무회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7. 1. 1.부터 2019. 9. 23.까지 사무장 직책으로 세무법인 C과 이 사건 사무소에서 피고와 함께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경 피고와 사이에,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월 1,0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하고,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되, 이 사건 사무소에서 발생한 나머지 수익은 자신이 가져가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3. 원고가 피고 명의 사업자용 계좌(부산은행)에서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다음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2020. 2. 4.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무소의 자금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197,530원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0.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니라 동업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무소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피고에게 보장한 월 1,000만 원씩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2019. 9. 6. 기준으로 이 사건 사무소가 세무대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아야 할 금원은 556,095,246원(= 2018년 18,591,409원 + 2019년 537,503,837원)이고 그 중 이미 지급받은 금원은 483,557,223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9. 9. 23. 원고를 해고한 다음 위 미수금 잔액 72,538,023원(= 556,095,246원 – 483,557,223원)을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위 72,538,02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무소 수입에서 직원들의 월급 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가져가면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월급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직책상 사무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월급으로 500만 원(세전, 상여금 300% 별도)을 책정해 놓고 있었는데, 원고가 해고되기 전인 2019. 8. 31.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월급은 85,628,660원이지만 실제 지급받은 월급은 76,094,58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 9,534,080원(= 85,628,660원 – 76,094,5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발생한 수익금에서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위 사무소에 근무하던 D에 대한 추가상여금 형식으로 지급받았는데, 2019. 8. 31. 기준으로 D의 추가상여금으로 책정해 놓은 금액은 65,265,820원이고 그 중 실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58,732,340원이며 D은 위 65,265,820원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상여금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 6,533,480원(= 65,265,820원 – 58,732,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2019년도 근로소득세로 5,141,620원을 납부하였으나 연말정산 결과 실제 부과된 근로소득세는 3,211,885원이고, 2019년도 지방소득세로 514,080원을 납부하였으나 연말정산 결과 실제 부과된 지방소득세는 321,188원이며, 2019년도 국민연금 보험료로 1,554,040원을 납부하였으나 연말정산 결과 실제 발생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1,558,580원이고, 2019년도 건강보험료로 4,580,800원을 납부하였으나 연말정산 결과 실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4,386,77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차액 합계 2,312,117원{= (5,141,620원 – 3,211,885원) + (514,080원 – 321,188원) + (1,554,040원 – 1,558,580원) + (4,580,800원 – 4,386,7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5)

2019. 9. 6.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피고의 보수 월 1,000만 원 및 각종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5,420,391원,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018,963원 등 합계 26,439,354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439,35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구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본문, 구 세무사법(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2조의2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더하여,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 및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에 대한 악영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세무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규정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초래될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기왕의 출자금의 단순한 반환을 넘어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이 또한 강행법규인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잔액, 그와 같은 이익분배 방식의 일환으로 정한 소정의 월급 및 그 월급에 부과된 각종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원고와 세무사인 피고 사이의 이익분배 약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정을 금지하고 있는 강행법규인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무효인 약정에 따른 금전 지급방식의 일환으로 정해진 원고 본인의 월급 및 D의 추가상여금 역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인 월급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사건 약정에 터잡은 이익분배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역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면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자 사이의 동업약정 내지 수익분배 약정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종료시키면서 기왕의 출자금의 단순한 반환을 넘어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도 강행규정인 세무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무를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2)

설령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9. 9. 6. 기준으로 이 사건 사무소가 세무대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아야 할 금원은 556,095,246원이고 이미 지급받은 금원은 483,557,223원인데, 피고가 2019. 9. 23. 원고를 해고한 이후 위 미수금 72,538,023원을 지급받았다고 하지만,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이 산정된 전체 기간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여서 위 미수금 잔액이 원고가 퇴사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사무장 직책에 대하여 최소한의 월급으로 500만 원(세전, 상여금 300% 별도)을 책정해 놓고 있었고, 원고가 해고되기 전인 2019. 8. 31. 기준으로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월급은 85,628,660원이지만 실제 지급받은 월급은 76,094,58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월급이 세전 500만 원이고 상여금 300%가 별도인 경우 2019. 8. 31.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월급은 세전으로 5,000만 원(= 500만 원 × 8개월 + 500만 원 × 300% × 8개월/12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월급이 85,628,66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발생한 수익금에서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위 사무소에 근무하던 D의 추가상여금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2019년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받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연말정산 결과는 2019. 1. 1.부터 2019. 9. 23.까지 발생한 원고의 급여가 57,984,000원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무소에서 실제 지급받은 월급은 76,094,580원이어서 실제 지급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할 경우 그 환급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⑤

원고는 갑 제6호증을 근거로 2019. 9. 6. 기준 이 사건 사무소의 사업용 계좌(부산은행 (계좌번호 1 생략), 하나은행 (계좌번호 2 생략))의 잔고가 합계 26,439,539원(= 부산은행 25,420,391원 + 하나은행 1,018,963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2019. 9. 6. 기준 미수금 잔액의 근거로 삼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무소의 부산은행 사업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잔고는 –280원인 사실이인정될 뿐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잔고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 회계직원인 D에게 지시하여 2018. 7. 6.부터 2019. 7. 31.까지 피고의 사업자용 계좌(부산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자신의 계좌(부산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8,9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8,900만 원을 이체하라고 지시한 적은 물론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수입 분배약정을 한 바도 없고, 설령 그러한 수입 분배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자 사이의 동업 내지 이익분배 약정으로서 무효이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8,900만 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원고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8,9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의 자금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이체행위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위 돈을 이체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8,900만 원을 이체해 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위 8,9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무를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원고가 8,9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이 사건 약정은 세무사법위반으로서 불법의 원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서 8,900만 원을 인출해 갔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당사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원인급여인 위 돈의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