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21,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3. 30. 피고가 운영하던 'C호텔'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1. 12. 3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221,082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221,082원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1. 12.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직원이 아니라 임시직의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