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10. 선고 2022가단3442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11,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1.부터 2023.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 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피고의 창녕공장에서 플라즈마 절단용 자재 이동 작업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21. 10:21경 피고의 창녕공장에서 플라즈마 절단용 자재를 마그네트에 부착하여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작업을 하던 중 레버가 튀어 원고의 우측 눈을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안구파열, 우측 망막박리, 우측 유리체 출혈 등 상해를 입고 경북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급여로 요양종료일인 2021. 10. 31.까지 휴업급여 50,433,360원, 장해급여 37,781,7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재 이동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방호조치를 다 취하지 못하였다거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자재 이동 기구(이하 '이 사건 기구'라 한다)는 철판을 부착하는 마그네트에 이를 조작하는 긴 레버가 달려 있는데, 레버의 길이가 상당하고 마그네트로 이동시키는 자재도 상당한 크기의 철판이므로 레버 작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②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자들이 얼굴 부위를 다치지 않도록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하였어야 하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면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다.

③

또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안전교육일지를 제출하고 안전교육에 사용한 안전교육교재도 함께 제출하였으나, 이는 모두 한글로 되어 있는 교재이고 원고는 한글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54,755,862원

1)

성별, 생년월일,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가동 종료일: 아래 기재와 같다.

2)

월 소득 및 가동기간: 사고일부터 국내 체류 취업기간 만료일인 2022. 2. 18.까지는 기존에 지급받던 월 2,289,802원, 2022. 2. 19.부터 가동종료일인 2046. 6. 16.까지는 월 405,977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음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율

○

안과[우안 시각장해, 두눈시효율 75%, 두눈시효율상실률 25%{철판절단공 노동능력상실률 42%}, 영구장해]

4)

계산

나.

향후치료비: 911,408원

진료비 23,056원이 6개월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 필요한 향후치료비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함

다.

공제

1)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2)

구체적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10. 31.까지 휴업급여로 50,433,3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2021. 10. 31.까지의 일실수입인 21,955,033원에서 공제하고, 장해급여로 37,781,7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요양종결일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 32,800,829원(= 2,603,175원 + 30,197,654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된다.

라.

위자료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911,408원(= 향후 치료비 911,408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0.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판결 선고일인 2023.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우승

각주1) 원고가 입원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사고일로부터 42%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