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3470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4. 7. 피고에 입사하여 2015. 7. 31. 퇴사하였다가 2015. 11. 1. 재입사하여 2019. 12. 10. 퇴직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2015. 1. 20. 취임, 2017. 3. 31. 사임, 2017. 3. 31. 취임, 2019. 12. 17.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로 제정한 임원급여 및 임원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9. 1.~12. 매월 4,458,330원(기본급 4,158,33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식대 100,000원)의 비율로 급여로 지급받고, 2019. 12. 10. 퇴직하면서는 18,132,645원을 각 퇴직금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의 등기임원(사내이사)로 재임하였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등기임원(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은 피고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실제로 피고의 부장으로 근무한 원고에게는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 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 ·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명목상 이사 ·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목상 이사 · 감사도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참조).

앞서 본 원고가 피고의 등기임원(사내이사)로 등재된 점, 피고의 등기임원의 경우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3개월의 평균급여에다 지급률과 근속년수를 곱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다, 피고가 원고가등기임원(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은 피고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원고를 등기임원(사내이사)로 등재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가사 원고가 명목상 이사라 하더라도, 이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원고는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원고의 구체적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

1)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산출방법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임원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월평균급여(3개월간 지급한 총금액 ÷ 총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산식에 의한다.

※

임원퇴직금 = 3개월 평균급여 × 지급율 500% × 근속년수

2)

원고가 지급받은 월급여가 이사의 보수인지 여부

원고는, 원고가 2019. 9.~11. 피고로부터 매월 4,458,330원(기본급 4,158,330원+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식대 1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2019. 9.~11.) 월 평균급여가 4,458,33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산식에 따라 4년의 근속년수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89,166,600원에서 지급받은 퇴직금 18,132,645원을 뺀 71,033,95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3개월 평균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 아닌 이사의 보수로서의 평균급여이고,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보수액을 정하여야 하되, 총회결의로 제정된 지급규정에서 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이사회에 그 보수액 결정을 위임할 수 있을 뿐, 이사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대표이사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할 것인데, 피고의 정관 및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따르면 개별 이사의 보수한도액만 정하고 그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임 규정이 없는 점, 원고가 지급받은 월급여를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월급여는 이를 이사의 보수로 보더라도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를 위반하여 결정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될 뿐이다.

나아가 피고가 C의 1인회사로 C의 결재·승인을 거쳐 원고의 월급여가 정해지고 그 월급여가 지급되어 그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사가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보수는 이사의 보수가 아닌 근로자의 임금으로, 이사의 보수에 포함될 수 없다.

원고가 피고의 등기임원(사내이사)로 등재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증거들, 갑 제7 내지 11호증,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17.자 이 사회에서 이사로 대출연장의 건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고, 피고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등록증에 원고가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직원 채용, 퇴사 등 인사업무, 피고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한 사실, 외근이 필요한 경우 외근을 나간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을 제1, 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원고가 담당한 인사, 현장관리 등은 원고의 권한과 책임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대표이사 C에게 보고되고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진행한 소송은 원고가 피고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 대리한 것인 점,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켰다는 정황이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고정된 기본급에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등을 합한 급여총액에서 4대 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월별 '급여대장'을 작성한 후, 그 실수령액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점,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18,132,645원을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로부터 원고가 통상 오전 7시 내지 8시경에 출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이사로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위 월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2019. 9.~11. 지급받은 월급여 4,458,330원이 이사의 보수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