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3476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14,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1)

배경

국회는 2018. 4. 17.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함으로써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관련 법령 등의 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략)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나.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3.

그 밖에 상ㆍ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나)

동 시행령

제4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

①

법 제5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물의 상ㆍ하차 대기료

2.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3.

운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 및 장비 사용료

4.

그 밖에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운임 고시

(가)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2019년부터 매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이하 ‘안전운임 고시’라고 한다)를 제·개정하여 고시해 왔다.

(나)

종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2020. 1.부터 2021. 3. 4.까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33호’(이하 ‘종전 고시’라고 한다)가 적용되었는데, 위 고시는 안전운임을 정하면서 ‘별표1 부대조항 제29호’에서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다)

개정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2021. 3. 5.자로 개정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33호’(이하 ‘개정 고시’라고 한다)는 2021. 3. 5.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고시 ‘부대조항 제13항’은 차주의 원가항목에 반영된 지입료, 주차료 외 비용을 운임에서 공제하거나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

원·피고 사이의 계약관계

(1)

원고(C회사)는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트레일러(이하 ‘원고 화물차’라고 한다)를 이용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화물차주인데, 2019. 10.경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운송주선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송주선계약’이라 한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가 주선한 화주의 화물을 운송하고, 피고는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은 후, 그 돈에서 피고 소정의 업무대행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해 왔다.

다.

계쟁 수수료

피고는 2020. 1. 1.부터 2022. 4. 30.까지 원고에게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운전위탁운임 합계 492,145,600원(부가세 제외)을 지급함에 있어 그 중 10%인 49,214,560원(이하 ‘이 사건 공제금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운송주선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위해 수행한 업무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운송주선계약에 따라 2020. 1. 1.부터 2022. 4. 30.까지 원고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하고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중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운전위탁운임 합계 492,145,600원(부가세 제외)을 지급함에 있어 이 사건 공제금액 49,214,560원을 업무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였는데, 위 공제행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5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당하게 공제한 이 사건 공제금액 49,214,5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안전운임제 도입 전부터 원고 등 화물차주들과 ‘차주들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운임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공제해 왔는데, 그 수수료에는, 계산서 대리발행 비용, 적재물 보험일자 체크 후 안내 비용, 마감업무 대행 비용, 고용·산재 보험 신청 비용, 위험물과 냉동 교육비용, 샤시·발전기·리치스태커·지게차 등 장비 제공비용, 상하차 터미널 전송료, 보관반납 비용, 각종 스티커(회사, 위험물, 유독물 등) 인쇄 비용, 샤시 관리비, 방재함 및 방재도구 대여비, 환경공단 정기검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종전 고시가 적용되던 2020. 1.부터 2021. 3. 4.까지의 기간에는 종전 고시가 위와 같은 비용 공제를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위 기간 동안에 위와 같이 업무대행수 수료를 공제한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정당하다.

2021. 3. 5. 이후에는 지입료, 주차료 외의 비용 공제를 금지하는 개정 고시가 시행되었으나, 개정 고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개정 고시 시행 이후의 각종 비용 공제도 정당하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운임 고시의 의미와 효력

(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고시에서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1079 판결).

(나)

안전운임 고시 중 법 제5조의4 및 동 시행령 제4조의7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운임의 금액을 정한 부분은 법 제5조의5에 따라 강행법규의 효력이 인정됨이 당연하나, 위 고시 중 비용 공제의 허용 여부나 범위를 규정한 부분은, 법에 별다른 위임이 없음에도, 담당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법과 시행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를 해석한 법률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서 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한 일종의 ‘유권해석’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법령의 의미나 효력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판단 권한은 법원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안전운임 고시 중 위 유권해석 부분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 공제의 적법성 여부를 위 고시의 내용이 아닌 법과 동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토대로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0. 1. 1.부터 2022. 4. 30.까지 원고에게 운전위탁운임 합계 492,145,600원을 지급함에 있어 그 중 10% 상당인 이 사건 공제금액 49,214,560원을 피고가 원고를 위해 수행한 업무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법 제5조의5 제2, 3항에 따르면,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해당 계약 부분은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령에 따라,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안전운임의 일부를 이루는 이 사건 공제금액 49,214,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법 제5조의3, 동 시행령 제4조의6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운전운임에는 화물자동차의 운송에 필요한 고정비용, 변동비용, 기타 비용 등 각종 비용이 이미 산정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각 공제항목들은 대체로 위 법령 조항들이 예정한 각종 비용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위해 법 및 동 시행령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서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아가, 설령 피고가 법 및 동 시행령이 예정한 비용 외의 별도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고, 화물차주인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비용을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현실로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취지, 안전운임제와 근로기준법(제21조, 제43조)상 임금의 현금 지급 원칙과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피고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하더라도, 이를 안전운임에서 공제함으로써 실제 지급되는 운임이 안전운임 금액을 하회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9,214,5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