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3,133,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고용관계
원고는 1988. 4. 14.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선각, 생산, 탑재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12. 31. 퇴직하였다.
상병의 발생
원고는 입사 후 근무 과정에 작업장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데, 2010. 10. 12. 건강검진 결과 ‘(좌측)소음성 난청’으로 D1 등급을, ‘(우측)소음성난청 주의’로 C1 등급을 각 받았고, 2011. 7. 28. 건강검진 결과 ‘난청정밀검사 대상자’로서 R 등급을 받았다.
원고는 2012. 3. 2.부터 2012. 12. 2.까지 휴직하여 2012년도 직장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였고, 복직 후 2013. 10. 7.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소음성난청’으로 D1 등급을, ‘(좌측)소음성난청(기판정자)’으로 D1 등급을 각 받았다.
피고의 단체협약
기존 단체협약
피고는 2008. 8. 6.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개정 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70조(재해보상)
장해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장해가 남아있을 때는 장해급여액의 3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3조(보상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2012. 9. 27.자 단체협약
피고는 2012. 9. 27.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2012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재해보상과 관련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였고(아래 밑줄 친 부분을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 별지에 이 사건 경과규정 적용대상자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을 첨부하였다.
제70조(재해보상)
장해보상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장해가 남아있을 때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전직원 대상 단체 상해 및 질병보험을 가입하여 사망 및 장해보상, 3대 질병(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진단시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난청(D1 이상)자에게는 재직기간 동안 보청기 약값(연 30만원)을 매년 1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보청기는 신청자에 한하여 재직 중 1회 지급한다.
[기타부분]
경과조치(난청자) : 현재(2012. 9. 27. 기준) 난청장해보상 기신청자(21명) 및 D1 판정자(94명)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 판정 결과에 따라 기존 회사 지급기준(200%)의 75%를 지급한다.(명단 별첨)
단, 상기인(재해 불승인자 포함)을 제외한 향후 난청(D1이상)자에게는 재직기간 동안 보청기 약값(년30만원)을 매년 1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보청기는 신청자에 한하여 재직 중 1회 지급한다.
개인 소송자는 노사간 동 합의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협체결일(2012. 9. 27.) 이후 장해판정자에 대해서는 회사지급분(200%)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3. 7. 26.자 단체협약
피고는 2013. 7. 26. 노동조합과 2013년 단체협약(이하 ‘개정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0조(재해보상)
장해보상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장해가 남아있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난청(D1 이상)자에게는 재직기간 동안 보청기 약값(연 30만원)을 매년 1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보청기는 신청자에 한하여 재직 중 1회 지급한다.
경과조치(난청자) : 현재(2012. 9. 27. 기준) 난청장해보상 기신청자(21명) 및 D1 판정자(94명)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 판정 결과에 따라 기존 회사 지급기준(200%)의 75%를 지급하되, 상기인 중 재해 불승인자에 대해서는 보청기 약값(년30만원) 및 보청기(재직 중 1회)를 지급한다. 단 향후 재해승인시 기지급한 보청기 약값 및 보청기 비용을 공제한 후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인소송자는 노사간 동 합의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협체결일(2012. 9. 27.) 이후 장해판정자에 대해서는 회사지급분(200%)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타부분]
특별재해발생자: 2009~2012년 임.단협 체결(2012. 9. 27.)이전 재해가 발생한 3명(D, E, F)에 대해서는 제70조 제4항 제5호 경과조치 사항을 적용한다.
산재의 승인
원고는 2022. 1. 11.까지 위와 같은 난청 질환에 대한 치료를 마쳤으나,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장해등급 일반 11급 5호로 산업재해판정을 받고, 그 무렵 장해급여(일시금)로 48,755,8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주장 및 판단
쌍방의 주장
원고(청구원인)
주위적으로, 원고는 입사 후 오랜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10. 10. 12. D1 등급의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22. 1. 1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후유장해에 관해 장해등급 일반 11급 5호의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다음, 그 무렵 장해급여(일시금)로 48,755,87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단체협약상 장해보상금으로 73,133,805원[= 48,755,870원 × 150%(= 200% × 7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경과규정이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면, 위 경과규정은 근로기준법(제6조)의 균등처우원칙에 반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보상금 상당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부인)
이 사건 경과규정에 따른 장해보상청구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위 규정의 문언상, 2012. 9. 27. 현재 근로복지 공단에 소음성 난청을 원인으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거나, 2011년도 건강검진에서 소음성 난청 D1 등급 진단을 받아야 하고, ②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2년 단체협약을 통해 개정 전 단체협약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해보상청구권을 폐지하되, 예외적으로 이 사건 명단에 기재된 115명에 한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두어 단체협약상 장해보상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되어야 하며, ③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2011년도 건강검진에서 D1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에 따른 장해보상청구권자가 아니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명단의 한정적·열거적 성격 유무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단은 한정적·열거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경과규정도 이 사건 명단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012. 9. 27. 현재 난청장해보상 기신청자 또는 D1 판정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근로복지공단 판정 결과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12년 단체협약 당시 개정 전 단체협약에 있던 장해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미 D1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조합원들의 장해보상청구권 취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단체협약 [기타부분] 제1항에 있는 이 사건 경과규정은 ‘현재(2012. 9. 27. 기준) 난청장해보상 기신청자(21명) 및 D1 판정자(94명)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 판정결과에 따라 기존 회사 지급기준(200%)의 75%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는바, 이 사건 경과규정의 문언상 괄호 안에 기재된 각 인원(21명, 94명)에 한정하여 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없고, D1 판정자의 경우 2011년도 건강진단 결과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없으며, 이 사건 경과규정 적용 요건으로 ‘난청장해보상 기신청자’ 또는 ‘D1판정자’일 것을 규정하면서, 그 판단 기준시점을 2012년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2012. 9. 27.)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2년 단체협약 [기타부분] 제3항에서는 ‘단협체결일(2012. 9. 27.) 이후 장해판정자에 대해서는 회사지급분(200%)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이 사건 경과규정과 연관하여 해석하여 보면, 이 사건 경과규정의 적용대상을 이 사건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위 [기타부분] 제3항 규정의 존재 의의가 있다.
장해보상청구권 취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2010년 건강진단에서 D1 판정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의 장해 판정을 받은 사람과 2011년 건강진단에서 D1 판정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의 장해 판정을 받은 사람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개정 단체협약 [기타부분] 제3항에서 ‘2012년 단체협약 체결일 이전 재해가 발생한 3명(D, E, F)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갑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3명은 이 사건 경과규정의 적용대상 상병인 ‘난청’이 아니라 추간판탈출증 등 다른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여서 위와 같은 특별규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특별규정이 이 사건 명단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개정 단체협약에서는 2012년 단체협약에서 새로 만들어진 이 사건 경과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 사건 명단을 첨부하지 않았다.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 취득 여부
원고는 2012년 단체협약 체결일(2012. 9. 27.) 이전인 2010. 10. 12. 이미 D1 소음성 난청 판정을 받았던 사실, 그 후 원고는 치료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애가 남아 2022. 1. 1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장해등급 일반 11급 5호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그 무렵 장해급여(일시금)로 48,755,870원을 지급받았던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27. 현재 D1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을 부여받음에 따라 이 사건 경과규정에 따른 장해보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개정단체협약에 따른 장해보상금으로 73,133,805원[= 48,755,870원 × 150%(= 200% × 7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3,133,8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