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1. 6. 24. 원고가 운영하는 피어싱가게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 4. 17. 남자친구와 다투고는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무단 퇴직하였다.
피고의 무단 퇴직으로 인하여 그 이후 5월과 6월의 원고 매출이 8,293,340원 줄어들었다.
근로계약상 피고가 1년 이내에 무단 퇴직하는 경우 교육비 200만 원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293,3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무단퇴직 여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2. 4. 17. 피고가 근무하던 원고 가게에서 남자친구와 다툰 이후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다시 출근해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퇴직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고 미리 퇴직 통보를 하지 않은 무단 퇴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2. 23. 퇴직의사를 미리 원고에게 밝혔고, 또 2022. 4. 17.경 원고의 남편이 그만두라기 했기 때문에 무단 퇴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12. 23. 원고에게 새로운 직원을 구할 때까지 일하고 그만두어야 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방법을 구해보자고 하면서 피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이후 3개월 이상 별다른 말없이 피고가 원고의 가게에 근무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21. 12. 23.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실상 그 퇴직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의 남편이 그만두라고 했다 하여 그것이 원고의 의사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그 경우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660조). 그런데 피고는 2022. 4. 17. 이후 무단 퇴직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만약 피고의 무단 퇴직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피고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피고가 배상해야 할 원고의 손해가 있는지 본다.
원고는 2022년 5월과 6월의 매출손실액이 합계 8,293,340원에 달하므로 이 금액이 피고의 무단 퇴직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무단퇴직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할 직원을 구하는데 필요한 시간동안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입게 된 손실이라 할 것이다. 피고가 퇴직한 후인 5월과 6월 2개월간의 매출손실액이 피고의 무단퇴직으로 인한 손해라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그 손해가 피고의 무단 퇴직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 매출액은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금액을 바로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 가게에 근무하는 직원은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를 대신할 직원을 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그렇게 오래걸리지 않을 것이다. 길어야 1주일 정도라고 보인다. 피고가 배상할 손해는 1주일 정도의 손실액이다. 그런데, 피고가 퇴직한 이후 5월의 매출손실액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077,390원(30,458,290원-27,380,900원)이고, 그것도 피고가 근무하던 1개의 매장이 아니라 4개의 매장 전체 매출손실액이다. 한편, 매출이 줄어든 대신 피고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만큼 비용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원고의 손해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비 반환주장에 대하여
교육비 반환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그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반환약정은 무효이다.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행한 교육은 피고 개인을 위하여 어떤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매장관리 등 원고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교육비 반환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갑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