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22
판결선고
2022. 8. 2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5. 20:3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마스크는 씨발,이 개새끼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4. 21.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포함한 두 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