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73
판결선고
2023. 1. 2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주)C’(이하 ‘위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차후 공사를 해서 그 전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52,000,000원과 같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회사 경리직원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9.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G은행 예금거래내역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E 자료제출), 수사보고서(E 계좌내역 검토 및 전화통화)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공정증서, 차용증, 전세금 양도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증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보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실적(내역)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이 2022. 10. 26.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고소취하서, 2022. 12. 1.자 조사보고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