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324
판결선고
2023. 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2. 3. 20.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3. 2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C에게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022. 3.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23. 08:00경 부산 중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 3. 30.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30. 17:08경 부산 연제구 F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0. 18:10경 부산 중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0.7g을 투명비닐 봉투에 넣어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매수대금 출금 내역, 텔레그램 메시지, 각 감정서, 마약류 월간보고
압수현장 사진, 무게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 대금 20만 원과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가격 10만 원의 합계액인 30만 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91~95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제2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4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 년~2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8.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고용보험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