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174
판결선고
2023. 4. 6.
범죄사실
기초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20. 3.경부터 2020. 10.경까지 D, E, F, G, H, I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는데, 위 ‘C’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실은 위 직원들로 하여금 유급휴직을 하게 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유급휴직 조치를 할 것처럼 고용보험금 지급기관에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위 음식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C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고용보험 인터넷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D, E, F, G, H, I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2020. 4. 23.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예식진행 등 필요한 경우마다 직원들로 하여금 출근하도록 한 다음, 2020. 4. 21.경 위 C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위 직원들이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20. 5. 8.경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8,023,7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26,066,1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6,066,140원을 교부받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교부와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수사의뢰
H, F,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내사자료 입수보고(H 교통카드 이용내역), 내사자료 입수보고(D 사용 교통카드 사용내역)
C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2020년 제1차(3월분), 제2차(5월분), 제3차(9월분)], 각 지원금 산정내역,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휴직수당 이체확인증, 각 고용유지지원 사업주 확인서, 각 고용유지 계획 신고서, 각 노사합의서, 각 휴직동의서
E 근무내역, E의 이메일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 등)
H의 근무사실확인서
H, F, D, I, G의 각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영악화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액을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현경
별지
각주1)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는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며 신설되어 2020. 8. 28. 시행되었으므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그 이후의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한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