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04
판결선고
2023. 3.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개인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건외 C으로부터 투자 관련 설명(피고인의 양산 D 빌라 신축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상환한다)을 듣고 괜찮은 투자처로 생각하고 사업현장 등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피해자 E을 2018. 2.경 양산시 D 빌라신축 공사현장으로 오게 한 후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이곳이 현재 내가 짓고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인데, 인근 F 주차장 부지 약 400평 정도를 매입하여 5층 건물로 빌라 3개동(30세대)을 지어 2018. 9. 30.까지 분양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분양을 잘 해서 상당한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사업예정부지라며 위 F 주차장 부지를 현장 답사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없이 8,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본인 명의로의 금융기관계좌 개설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위 양산시 D 빌라신축공사도 그 중 골조공사를 수급받아 진행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으며, 위 F 주차장 부지 매입(8억 2,399만원)을 위한 계약금 1억 2,000만원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동 부지 위 빌라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할 자금능력이 없었기에, 2018. 9.말까지 동 부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고 분양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상환해 줄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달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 사건외 C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5,000만원, 같은 해 2. 27. 피고인이 운영하는 B(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1억 5,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F 주차장 부지 위 빌라 신축 분양사업에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E의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은행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C의 사기죄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H I계좌거래내역 사본 첨부)
약정서, 송금내역, B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빌라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C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되게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투자원금 및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상환해 줄 가능성이 희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점(2022. 12. 16.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거래내역확인증, 2023. 3. 21.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입금확인증),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각주1) 양형기준에서는 손해액의 2/3 이상을 회복시키는 경우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