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811
판결선고
2023. 3. 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부산지역본부 안전기술1국 부장이고, 피해자 C(남, 44세)는 안전기술2국 차장으로 직장 상하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18:30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7층에 있는 B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핑계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여 강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서 일어나서면서 양손으로 서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두 손으로 자신이 목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대하여 다소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E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는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이유로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칩니까”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④ G과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G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H은 ‘자신은 사무실 입구 쪽에 서있어서 파티션과 모니터 때문에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과 H의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