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연제구 D건물, E호에서 ‘B요양원(실버홈)’(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함)을, 같은 건물 F호에서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함)를 각 설치·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장기요양보험사업 보험자로서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 운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부산 연제구청(이하 ‘연제구청’이라 함)은 2020. 1. 6.부터 2020. 1. 9.까지의 기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를 대상으로 2017. 1.부터 2019. 11.까지 35개월 동안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위 현지조사를 지원하였다(이하 연제구청과 피고의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및 그 지원을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를 운영하면서 수급자에게 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라 함)와 같이 실제와 다르게 외관상 기준을 충족시킨 것처럼 청구함으로써 피고로부터 가산금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20. 4.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하여 35,690,270원, 이 사건 센터와 관련하여 95,926,78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내렸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7.경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9.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2. 16.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2022. 2. 18.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21호증 내지 을제3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현지조사에 절차상의 위법 존재 이 사건 현지조사는 아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조사절차에 있어 위법함이 있고, 이러한 조사절차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서면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현지조사에서 제출된 자료들로 인해 기관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하였을 때 위 사전 서면통지의무는 형사법상 영장주의와 동일하게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제구청장은 적법한 사전 서면통지 없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령 원고에게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에 관한 설명 또는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현지조사는 퇴사한 종사자나 퇴소한 수급자,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4호는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현지조사 대상자는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의 개설 및 운영자인 원고 및 그 대표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퇴사한 종사자나 퇴소한 수급자 및 그 가족 등은 조사대상자가 될 수 없다. 퇴사한 종사자나 퇴소한 수급자 및 그 가족 등을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로 보는 경우에도 그들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제3자의 동의, 제3자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 원래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충조사사실 통지가 없었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연제구청과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에서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요양보호사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현지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진술은 현지조사 대상 기간(2017. 1.~2019. 11.) 동안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등의 진술 또는 자신이 근무하지 않은 장소, 근무시간에 대한 진술들로서 신빙성이 낮아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하여, ➀ 시설장 G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시켰고, 시설장 H, 요양보호사 I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3 요양보호사 J 등은 해당 기간 동안 모두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고, 4 수급자 N는 입소 후 1년 동안 외박한 사실이 없고 2018. 1. 이후에 외박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이 사건 센터와 관련하여, ➀ 시설장 G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시켰고, 시설장 H은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3 사회복지사 O, P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시켰고, 4 수급자 Q 등에게 정상적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함) 제51조 제4항은 사실상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최저한도 유급휴가를 상회하는 유급휴가를 허용하지 않고 근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위 고시에 따라 시설장 H, 요양보호사 I와 관련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현지조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본문은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연제구청장이 이 사건 현지조사 전에 원고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연제구청 소속 공무원과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현장조사서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등을 교부하였고, 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들로부터 ‘현지조사에 응하겠음’, ‘현지조사 및 권리구제제도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음’이라는 내용의 자필 기재 및 서명을 받은 사실, 2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현지조사에 응하겠음’, ‘현지조사 담당자 증원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자필 기재 및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그 특성상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데, 현지조사 예정사실을 미리 통지하거나 혐의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관련 자료를 변경·폐기하거나 관계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할 가능성이 큰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전 서면통지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법령상 현지조사를 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피조사자에게 사전 서면통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까지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제구청 소속 공무원과 피고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현지조사와 관련한 안내를 한 이상, 이 사건 현지조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사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➀ 앞서 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이외에 ‘관계인’에 대한 질문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검사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는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는데, 법인이나 단체가 조사대상자가 되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조사는 실질적으로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나 직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조사대상자인 경우에도 실제로 자료제출이나 진술요구 등을 받는 상대방은 반드시 그 조사대상자인 법인이나 그 대표자 1인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사전에 통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원래의 조사대상자가 그 통지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충조사의 대상인 ‘제3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이는 조사대상자가 그 제3자에 대한 조사 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도 어려운, 조사대상자의 영역 외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원과 센터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 수급자 및 그 가족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보충조사의 대상인 ‘제3자’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제7호증 내지 을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갑제5호증 내지 갑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A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의 시설장 G는 규정 근무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함 ➀ 노인복지법 제35조 제4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하면,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장은 ‘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하고, ᄂ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ᄃ 입소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하고, ᄅ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ᄆ 시설의 종사자(사무원·조리원·위생원·영양사·관리인을 제외한다)가 치매 및 중풍환자의 간병요령 등 치매환자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G는 사실확인서(을제7호증)에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에서 자신이 근무한 내용에 대하여 ’2005년부터 판촉업무를 (주)A에서 하다가 요양원이 생긴 뒤 2017. 1.부터 12.까지 B 요양원 요양사로 남자 어르신들을 돌보았음. 월~금요일 하루 6시간 근무(일용직)하고 급여는 시급(현재 정부 최저)으로 월 6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말일 날 받음. 토·일·공휴일 근무 안함. 2018. 1.부터 2019. 6.말까지 판촉업무 함. 요양원 업무 병행하지 못함. 대표(AB)가 지시해서 기념품 등 판촉업무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3 현지조사 과정에서 시설장 H은 사실확인서(을제8호증)에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에서의 G의 역할에 대하여 ’본인 근무기간인 2017. 10.부터 2018. 1., 2018. 11.부터 2019. 10. 10.까지 중 시설장 G는 알콜로 인해(근무시간 중 외부로 나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 시설장 업무는 수행하기 힘들어서 7층은 사회복지사 P 선생님이 하셨고, AC 사회복지사가 7, 8층 시설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8층은 7층 사회복지사인 AC, AD, P이 시설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끔 대표도 시설장 업무를 함. G는 어르신 케어, 계단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를 1층에서 수행함. 행정 업무 등은 전혀 수행하지 않음. 주 2회 정도 밖에서 술을 마시고 오며, 주 2회는 오후 2시~4시 사이에 퇴근함‘이라고 기재하였다. 4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AC은 문답서(을제9호증의2)를 작성하면서 ’G 시설장은 일단, 그분 근무기간의 4분의 1정도만 출근하였고 4분의 3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G가 그렇게 출근한 이유는) 술을 먹고 출근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 시설장이 출근한 날에도 그중 반은 술에 취해서 출근하여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머지 날은 멀쩡하게 출근해도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술을 먹거나,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G는 그분 근무기간 중에 시설장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화장실 청소나, 생활실 청소 정도도 잠깐 수행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P은 사실확인서(을제10호증)에 ’본인 근무 기간인 2018. 4. 8.~12.까지 G는 시설장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청소나 요양보호사 보조업무를 하고 시설장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음. 술을 좋아해서 출근을 하지 않은 날도 있었고 술을 마시고 출근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일찍 간 날도 많음. 월 평균 10일~15일 정도 출근함‘이라고 기재하였다. 6 그 외에도 간호조무사 AE, AF, 요양보호사 AG, 시설장 AH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또는 문답서(을제11호증 내지 을제15호증)를 작성하면서 시설장 G의 근무 태도 및 역할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취지의 기재 또는 진술을 하였다. 7 위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기재 및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호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G는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의 시설장으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출근하는 경우에도 노인복지법 제35조 제4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J, K, L, M은 이 사건 처분 사유에서 특정된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 ➀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0. 2. 5. 보건복지부령 제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는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에는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5명당 1명(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시설에는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하고(제49조 제1항), ’근무 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51조 제1항). 요양보호사 J의 근무에 관하여, 현지조사 과정에서 J는 문답서(을제15호증)를 작성하면서 ’2017년도에 근무를 했고요, 9월에 한 달 일했고 한 달 쉬고 11월에서 18년 1월까지 일을 했어요. 근무는 7층에서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사회복지사 AC은 사실확인서(을제9호증의1)에 ’(J는) 2017. 9.(한 달) 공동생활시설(B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총 근무일수 1/3 정도(8일 정도) 근무하였던 것 기억하고 있다. 대표 지시에 의해 J의 근무표를 출근하지 않은 날도 출근한 것 표시함‘이라고 기재하였으며, 간호조무사 AF은 사실확인서(을제12호증)에 ’J; 수급자 AI의 보호자로 한 달 출근한 적은 없으며 다른 요양보호사 휴무시 대체로 근무하였음. 소속은 주간보호였으나 요양원과 주간보호에서 케어 업무 담당함‘이라고 기재하였고, 요양보호사 AG은 사실확인서(을제13호증)에 ’J. 7층 요양보호사로 B요양원에서 근무한 적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3 요양보호사 K의 근무에 관하여,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AC은 문답서(을제9호증의2)를 작성하면서 ’K 선생님은 B요양원(실버홈)에는 등록만 해 놓고 실제로는 C센터에서만 근무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시설장 H은 사실확인서(을제8호증)에 ’2017. 10. 본인이 요양원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시 K 요양보호사는 8층에서 요양원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적 없음. K은 입사 당시부터 7층 주간 보호에서만 근무함‘이라고 기재하였으며, 간호조무사 AE은 사실확인서(을제11호증)에 ’K: 입사시부터 7층 주간보호에서만 근무함‘이라고 기재하였고, 요양보호사 AG은 사실확인서(을제13호증)에 ’J. 7층 요양보호사로 B요양원에서 근무한 적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4 요양보호사 L의 근무에 관하여, 현지조사 과정에서 시설장 H은 사실확인서(을 제8호증)에 ’2018. 1. 본인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시(요양원) L 요양보호사는 8층 요양원에서 함께 근무한 적 없음. L은 입사 당시부터 7층 주간 보호에서만 근무함‘이라고 기재하였고, 간호조무사 AE은 사실확인서(을제11호증)에 ’L: 2018. 1. 함께 8층(요양원에서는)근무한 적 없음. 7층 근무했음‘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요양보호사 AG은 사실확인서(을제13호증)에 ’J. 7층 요양보호사로 B요양원에서 근무한 적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5 요양보호사 M의 근무에 관하여,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AE은 사실확인서(을제11호증)에 ’M: 2018. 2. 며칠 함께 근무했으나 3~4일 정도 근무하다 퇴사함(8층)‘이라고 기재하였다. 6 위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기재 및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호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J, K, L, M은 이 사건 처분 사유 해당 기간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요양원의 수급자 N는 2017. 1.부터 2018. 5.까지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외박하였음 ➀ 이 사건 고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등급별로 1일당 금액을 정하고 있으며(제44조), 수급자가 외박한 경우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5조). 현지조사 과정에서 N의 딸 AJ은 사실확인서(을제17호증)에 ’본인 모친 N는 B요양원에서 2017. 1. 1.부터 2019 10. 8.까지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았음. 입소 계약 전 대표 AB과 매주 토요일, 일요일 외박을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음. 2017. 1.부터 2018. 5.까지 매주 토요일에 자택에 오셔서 숙박을 이틀 한 후 월요일 오전에 시설로 복귀함. 대표 AB은 어머니가 외박한 월에 본인 부담금 부분이 공단에 신고한 금액과 같아야 하므로 청구한 대로 입금해 달라고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3 현지조사 과정에서 시설장 H은 사실확인서(을제8호증)에 ’2017. 10.~2018. 1. 본인 요양보호사 근무 기간 동안 N 어르신은 토~월까지 자주 외박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사회복지사 AC은 문답서(을제9호증의2)를 작성하면서 ’그 때 당시 N 어르신은 제가 입사당시부터 퇴사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외박하여 월요일 오전에 복귀하였습니다. 급여제공기록지를 대표의 지시로 허위 작성하여 외박으로 청구하지 않고 정상 서비스로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사회복지사 P은 사실확인서(을제10호증)에 ’N 어르신. 본인 입사 시 외박을 주말에 자주 했지만 재실처럼 청구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간호조무사 AE은 사실확인서(을제11호증)에 ’N: 2018. 1. 본인 입사 시부터 딸이 매주(토~월)까지 댁으로 모시고 가는 등 외박하였으나 1일로 청구한 걸로 알고 있음‘이라고 기재하였으며, 간호조무사 AF은 사실확인서(을제12호증)에 ’N: 2017. 1.부터 본인 근무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딸 집으로 외박을 나가서 월요일에 복귀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요양보호사 AG은 사실확인서(을제13호증)에 ’N: 2018. 2.부터 본인 8층 근무 시부터 N 어르신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대부분)딸(AJ)이 외박을 모시고 나갔음‘이라고 기재하였다. 4 요양보호사 AG은 위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인 2020. 2. 20. 별도의 확인서(갑제5호증의1)를 작성하면서 ’2017. 7.부터 3개월은 N 어르신 건강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하여 토요일/일요일 한 번도 집에 가지 않고 B요양원에만 입소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는 매주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았을 때는 말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G이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에 자신이 이전에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기재 및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고, 다른 사람들의 기재 또는 진술 내용과 상반된 내용의 기재 및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5 위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기재 및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호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N는 이 사건 처분 사유 해당 기간 동안 주말에 집으로 복귀하였다가 월요일 오전에 이 사건 요양원으로 복귀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센터의 사회복지사 O, P은 각 규정 근무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함 ➀ 사회복지사 O의 근무에 관하여, 현지조사 과정에서 시설장 H은 사실확인서(을 제8호증)에 ’사회복지사 O은 본인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2017. 11.에 얼굴 본 적 없으며 함께 근무한 적 없음. 근무표에서 이름을 본 적은 있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사회복지사 AC은 문답서(을제9호증의2)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센터에서 2016. 10. 1.부터 2017. 12. 30.까지 근무하였다. O 사회복지사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같이 근무한 적 없다. 이 사건 요양원에도 O 사회복지사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간호조무사 AF은 사실확인서(을제12호증)에 ’O: 2016. 11. 이전부터 육아휴직으로 본인 근무기간 동안 출근한 적 한번도 없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요양보호사 AG은 사실확인서(을제13호증)에 ’O. 누군지 모르며 같이 근무한 적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사회복지사 P의 근무에 관하여, 현지조사 과정에서 P은 사실확인서(을제23호증)에 ’2018. 4. 2.부터 근무하고 2018. 12. 30.에 퇴직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 계약을 하였으나 2018. 4.만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5.부터 퇴직시까지는 출근은 10:00~12:00 사이에 하고 퇴근은 17:00에 하였고 출근을 하지 않은 날도 월 5회 이상 됨‘이라고 기재하였고, 시설장 G는 사실확인서(을제7호증)에 ’P 시설장은 2018.에 B 7층에서 근무하였고, 대표와 합의 하에 오전 편한 시간에 출근하여 오후 5시 30분경 퇴근함. 출근(월~금)‘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시설장 H은 사실확인서(을제8호증)에 ’7층 주야간보호 P은 2018. 11.~12.에는 점심시간 쯤 와서 17시경 퇴근한 걸로 압니다‘이라고 기재하였고, 간호조무사 AE은 사실확인서(을제11호증)에 ’P: 2018. 4.~2018. 12.까지 7층 사회복지사로 등록되었으며 근무기간 동안 8층 업무도 함께 봄. 매월 10일 정도 일하고 근무한 날은 4시간 정도 근무하다가 감‘이라고 기재하였다. 3 위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기재 및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호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센터의 사회복지사 O, P은 이 사건 처분 사유 해당 기간에 이 사건 센터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센터의 수급자 Q 등에 관한 이동서비스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 ➀ 이 사건 고시는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거주지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4조). R의 딸 AK의 문답서(을제18호증), S의 배우자 AL의 문답서(을제19호증), 간호조무사 AE은 사실확인서(을제11호증), 요양보호사 AG은 사실확인서(을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사유서 해당 기간 동안 위 입소자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이 사건 센터에서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3 현지조사 과정에서 시설장 H은 사실확인서(을제8호증)에 ’2019년 8월~9월 사이에 택시송영(1명~2명), Z 어르신은 본인차량 (차량번호 1 생략) 2019년 8월에 오후 송영하였음(19일부터 31일까지. 대표가 부탁하여 개인차량으로 오후 송영함). 어르신 중 AM 어르신은 2018. 11.부터 2019. 4. 1.까지 7층 야간보호에서 서비스 이용하다가 17시에 8층 요양원으로 와서 있다가 19시 이후로 대표 AB 또는 요양보호사 AG이 주로 오후 송영하였으며, 등록되지 않은 투싼 차량과 등록된 큐브를 이용하였음. 투싼은 AG이 운전을 하였으며 2019. 9.에 송영차량으로 등록하였음. AG은 월 7일~8일 정도 송영하였으며, 이동서비스 일지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됨. 본인도 개인차량으로 12.말에 3번 정도 오후 송영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고, 간호조무사 AE은 사실확인서(을제11호증)에 ’이동서비스 관련: 본인 근무기간 동안(2018. 1.~2019. 10.) 동안 스타렉스는 한 번도 운행한 적이 없으며 주차장에 항상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음. 직원 중 스타렉스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음(대표는 할 수 있음). 스타렉스로 등록된 어르신은 어떤 차량을 이용한 줄은 모름. 스파크는 L 요양보호사가 항상 혼자 운전을 했으며 정상적으로 운행함. 모닝 (차량번호 2 생략)은 AC 개인 소유 차량으로 AC이 퇴사한 2018. 1.부터는 운행된 적 없음. 본인이 택시로 송영한 내용은 시청 자료에 첨부되어 있음(약 6일 정도 됨)‘이라고 기재하였다. 4 위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에 소속된 모닝차량은 종사자 개인 소유 차량으로 종사자가 퇴사한 2018. 1. 이후로는 운행된 적이 없고, 수급자들을 택시나 종사자 개인차량으로 송영하였는데도 이동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급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은 근로자의 기본권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음 ➀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의 시설장 H은 2018. 11. 12. 입사하여 2019. 2.에는 총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나 5일 사용하여 초과 사용한 2일에 대하여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였고, 이
이라고 기재하였다. 4 위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에 소속된 모닝차량은 종사자 개인 소유 차량으로 종사자가 퇴사한 2018. 1. 이후로는 운행된 적이 없고, 수급자들을 택시나 종사자 개인차량으로 송영하였는데도 이동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급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은 근로자의 기본권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음 ➀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의 시설장 H은 2018. 11. 12. 입사하여 2019. 2.에는 총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나 5일 사용하여 초과 사용한 2일에 대하여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 I의 경우 2018. 11. 1. 입사하여 2019. 10.에는 총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나 13일을 사용하여 초과사용한 2일에 대하여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고(제39조 제3항), 위 법 시행규칙은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정해 둔 후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제32조),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은 위와 같은 상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직원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또는 급여비용 산정비율에 관한 일반기준을 정하면서 급여비용 감액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피고 이사장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해 인정되는 장기요양급여제도는 수급자에게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금지급 및 유급휴가 등에 관한 규정과는 그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고, 특히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는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므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유급 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이 인정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무관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게 되어 장기요양급여제도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표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유급휴가 일수를 정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에게 위 표준근로시간만큼만 유급휴가를 강제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이 근로자의 기본권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재판장) 강태규 우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