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구합220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법인은 2021. 7. 7. 피고에게 계약물량 감소와 납품시기 지연 등을 이유로 섬유사업부 제조공장 사업장 내 근로자 37명 중 36명에 대하여 2021. 7. 19.부터 2021. 8. 22.까지 휴업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2021. 7. 19.부터 2021. 7. 31.까지 11일간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1. 7. 8.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 목록으로 목적사업용 부동산과 수익사업용 부동산이 함께 공존하여 B시니어클럽 등과 회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장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취지의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휴업계획서 처리결과 알림'을 원고 법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접수하고 별다른 보완요청 없이 다음날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여기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원고 법인 내에는 섬유사업부 제조공장, C노인복지센터(D노인요양원, 이하 'C노인복지센터'라 한다), B시니어클럽이 서로 독립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3개의 사업장이 독립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업주' 용어의 해석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배척)

갑 제5호증의 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용노동청은 '고용유지지원금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고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 횟수 및 신청서류 반려에 대한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2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5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접수한 민원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ㆍ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담당 직원은 원고의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사업장별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실질적인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신청의 단순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 아니라 실체적인 요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에 기한 것도 아닌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하여 보완요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배척)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에 관한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2. 6. 28. 대통령령 제32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 내지 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2. 6. 30. 고용노동부령 제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31조에서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의 신청 대상자와 지급 대상자는 모두 '사업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이 사건 시행지침에 수록된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의 신청주체 부분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북부세무서장이 발급한 원고 법인, C노인복지센터, B 시니어클럽에 대하여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부산광역시장이 2018. 9. 28. 원고에 대하여 발급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원고 법인의 취업규칙의 제1조(목적)와 제2조(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사)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한 노사협의서에는 사업장명으로 '사회복지법인 A'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 법인은 소속 근로자 37명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사업주는 원고 법인의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2021. 10. 5., 2021. 10. 12. 발급한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원고 법인(즉 사업자 명칭은 원고 법인의 명칭으로 기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2011년 1월분부터 2021년 10월분까지 월별 보험료 전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아)

C노인복지센터장의 예산 관련 문서[2020년 C노인복지센터 예산(안) 제출, 2020년도 C노인복지센터 결산 보고 등](부속서류 포함)에 따르면, C노인복지센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할 구청(부산 북구청)으로부터 일정한 예산을 지원받아 세입·세출예산을 수립하고 집행 및 결산까지의 과정을 수행하는데,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보고했다.

자)

사회복지법인 A B시니어클럽의 보조금 관련 문서[2020년 1분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2020년 1/4분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지급 알림, 2020년 B시니어클럽 결산보고 등](부속서류 포함)에 따르면, B시니어클럽은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운영의 위탁을 받았고 보조금(국비 및 시비)을 지원받아 집행 및 결산까지의 과정을 수행하며 이를 관할 구청에 보고했다.

2)

앞서 본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법인의 섬유사업부 제조공장은 원고 법인과 독립적인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 법인이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원고 소속 각 사업장들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주인 원고 법인 전체에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이유가 있어야 하고, 원고 법인과 독립적인 사업장이 아닌 원고 법인 소속의 단순한 사업장에 불과한 섬유사업부 제조공장과 관련한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업주인 원고 법인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의 신청 대상자와 지급 대상자를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시행지침에 의해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사업장별 노무관리가 필요하며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장 독립성 판단기준은 2020. 6. 15. 고용장려금 TF에 의해 개선되어, 기존에 ① 장소적 분리, ② 근로조건 결정권, ③ 인사·노무 독립, ④ 회계 독립성 조건 중 ④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개별적으로 내는지 여부'에 관한 엄격한 기준에서, '법인세의 관리회계상 별도 부담, 예산·자금 운용의 자율성, 기타 예산·회계 운영의 독립성'의 기준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는바, 위 시행지침은 고용유지조치 지원 제도를 정한 관계법령의 목적과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서, 시행지침의 내용 자체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나)

원고 법인은 3개의 사업장(C노인복지센터, B시니어클럽, 섬유사업부 제조공장)으로 구성·운영되며, 이들 사업장들이 장소, 근로조건, 인사·노무, 회계면에서 독립적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법인의 섬유사업부 제조공장이 다른 두 개의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다른 두 개 사업장의 경우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원(국고보조금, 지방예산 지원 등)의 각 근거법령에 따른 특성으로 인해 예산·자금 등 회계 관련 사항은 섬유사업부 제조공장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조건 결정권과 관련하여 섬유공장 사업부 노사협의의 사용자 측은 원고 법인으로 되어 있고, 원고 법인의 취업규칙은 원고 법인의 사업장(법인, 시설, 섬유사업부 포함)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섬유사업부 소속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주체는 원고 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섬유공장 사업부가 원고 법인과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섬유공장 사업부가 원고 법인의 수익사업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거나 4대보험 및 계약 체결시 섬유공장 사업부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박주영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