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고 한다)은 이 사건 회사에 2020. 4. 1.경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7.경 퇴사한 사람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8. 24.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1. 7.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1. 8. 31.부터 2012. 10. 5.까지 피고로부터 총 2회에 걸쳐 36일분의 구직급여 합계 2,164,3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와 공모하여 실제 이직사유와는 달리 이 사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2022. 1.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연대하여 합계 8,657,280원(부정수급액 2,164,320원, 추가징수액 6,492,960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2. 8.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회사가 되어야 한다.
피고는 2021. 9. 9.경 보도자료를 통하여 2021. 9. 10.부터 2021. 10. 8.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21.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수급한 구직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추가징수금을 면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
원고가 허위 신고에 있어 주도적이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자진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추가징수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자진신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2021. 10. 5. 이 사건 근로자에게 두 번째 실업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의 불성실로 인하여 지급된 위 실업급여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묻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영주체로서 손익이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를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구직급여 등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금덕희
판사 김승현 강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