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구합2369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로, 피고가 2021. 5. 시행한 ‘B추진 기간제 근로자 고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2021. 5. 18.부터 2021. 10. 31.까지 부산 해운대구 B센터에서 의료인력으로 근무하면서 C 환자 진료․예방접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B센터 근무에 따른 급여 합계 19,4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1. 10. 31. 뒤늦게 원고에 관한 근로소득자로서의 4대 보험 가입․상실 등의 처리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용․산재보험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자신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상실 처리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가 근로소득 신고대상자이므로 산재․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 등의 취소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8. 3.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156,600원, 소득세 134,120원, 지방소득세 13,410원 등 합계 303,13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취지로 통보․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독립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피고와의 협약 내지 계약에 따라 순환근무 내지 의료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지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7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천징수행위의 특성상, 원천징수기관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행위나 세무관청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수납하는 행위를 집행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행위를 법률에 근거한 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 설사 원천징수행위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412 판결, 대법원 2002. 11. 8.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소득이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내지 원천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고지를 통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내지 사업주로서 이를 원천징수․원천공제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이 관계 법령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 하더라도, 원천징수 내지 원천공제 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갖는 환급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권리의 존부와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관한 이 사건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승현 강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