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5년간 수행배제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빵류․떡 제조업, 우유 및 유제품 도․소매업, 급식․간식류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12. 3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사회적기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았다. 나. 피고는 사회적기업법 등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관련 지원약정의 체결, 사업의 집행과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2020. 9.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이 사건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한다).
지 참여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사본을 피고
그 밖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참여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원고는 2021. 1. 28. 피고에게 원고의 근로자 B을 이 사건 재정지원사업의 참여근로자로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신청하였고, 2021. 1. 29. 피고의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 위 B은 원고 대표자인 C의 자녀로서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재정지원사업 지침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시킬 수 없는 참여제한근로자에 해당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의 고용․근로에 관한 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2021년 2월분 지원금 1,184,520원, 2021년 3월분 지원금 725,990원 등 합계 1,910,51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
이후 원고는 B이 2021. 3. 19.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다는 내용의 퇴사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에 관한 제보를 받아 2021. 12.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원고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대표자의 자녀로서 이 사건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자인 B을 이 사건 재정지원사업에 등록하여 2개월간 보조금 1,910,510원을 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신청서와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첨부서류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여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참여제한자를 참여근로자로 등록하는 등 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2022. 1. 21. 원고에 대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보조금 합계 1,910,51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면서 이와 함께 2022. 1. 21.부터 원고를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영구배제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6. 2. 원고의 심판청구 중 보조금 반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으나, 나머지 모든 재정지원사업 영구배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그 인용의 주된 취지는 “개정된 보조금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사업배제 혹은 보조금 교부 제한 등의 제재를 할 경우 그 제재기간의 상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이 190여만 원이고 그 기간이 2개월인 점 등에 비추어 영구배제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피고가 개정법령의 취지와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시 배제 기간을 정하여 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심 D).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22. 1. 21.자 처분 중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영구배제 처분을 취소하고, 2022. 10. 12. 다시 원고에 대하여 “사업참여 제한대상(대표자의 자녀)이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로서「2022년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P380)」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한 것과 같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5년간(2022년 ~ 2026년) 수행배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5년간 수행배제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조금의 성격과 이와 관련된 원고․피고의 지위
「고용정책 기본법」제28조 제3항에 근거한 사회적기업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원계획의 수립, 예산의 교부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사업계획 공고, 대상자 선정 등을, 기초자치단체가 지원약정의 체결, 사업의 집행,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이 구별된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재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부하는 보조금 내지 지원금은 국비 75%, 시비 25%의 비율로 분담된 것으로, 위 보조금 내지 지원금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보조금법 제2조 제4호의 ‘간접보조금’에 해당하고, 피고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처분사유의 부존재와 절차의 하자
이 사건 보조금이 원고에게 잘못 지급된 것은 피고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업무상중과실 때문이다. 이 사건 당시 B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 담당공무원으로서는 B의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여 B이 참여근로자에서 제외되도록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는 B의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B을 참여근로자로 승인하였는데, 이는 피고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잘못된 조치에 기하여 지급하는 이 사건 보조금을 단순하게 수령하기만 하였을 뿐 이를 부정수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부정수급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청문절차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소상하게 담은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원고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점, 피고 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은 잘못된 조치로 이 사건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게 한 직접 당사자임에도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 절차에 참여하여 조사를 주도함으로써 마치 원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보조금이 잘못 지급된 것처럼 부당한 조사결과가 도출되게 한 점 등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보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피고 담당공무원의 고의․업무상중과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와 원고 대표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5년간 재정지원사업 배제될 경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의 사회적기업 지원 기간이 도과하여 사실상 영구적으로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P380)」를 제시하였는데, 그중 재정지원사업 영구배제에 관한 부분은 구 보조금법(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2 제2항, 제1항과 개정된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 법령으로 구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혹은 개정된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원고에 대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배제 처분의 관계 법령으로 구 보조금법 제31조의2를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구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소관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할 뿐 ‘간접보조사업자’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개정된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수령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만 규정하면서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처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제3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고, 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하는바, 부산광역시 금정구와 피고는 여기서 말하는 ‘중앙관서’와 ‘중앙관서의 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혹은 현행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3항 등에 의하여 간접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소관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처분을 할 수 있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예컨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법령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등에 한정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피고는 보조금법 제38조,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보조금 관련 사무를 수행할 권한, 사회적기업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약정의 체결, 그 사업의 집행, 관리 등을 담당할 권한,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수령자로부터 간접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 등은 보유하지만, 그 간접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 처분을 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해 구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혹은 현행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3항과 그에 기초한「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간 수행배제 처분을 할 권한이 없고, 그 처분의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 등 보조금법 제2조 제7호의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근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그리고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금덕희
판사 김승현 강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