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나4007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및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1.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9. 1. 22.부터 2020. 8. 21.까지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3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0. 7월분과 2020. 8.월분 임금 중 PT강습에 대한 커미션과 수당(수업료) 등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항목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퇴직금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17,894,7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된 업무는 개별 회원들에 대한 PT강습이었고, 원고는 위 업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본인의 영업활동으로서 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기본급을 제외한 PT강습에 대한 커미션과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속 트레이너들을 관리하는 팀장으로서의 업무와 함께 개별 회원에 대한 PT강습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른 원고의 급여 지급 조건은 기본급, 식비, 관리자수당, 당직비 외에 원고가 개인적으로 회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PT강습의 수업료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수업료’ 명목으로 지급받음)과 전체 트레이너의 총 PT매출액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PT팀 매출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받음)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PT강습으로 인한 총 수업료의 90%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다.

②

위 ‘수업료’나 ‘PT팀 매출 커미션’은 원고 개인 또는 소속 트레이너들이 창출한 전체 성과를 기초로 배분하는 것으로 그때그때 원고나 소속 트레이너들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수업료’나 ‘PT팀 매출 커미션’으로 많게는 수백 만 원을 지급받거나 때로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기도 하였는바, 그 수입액이 개별 회원 수나 월 강습 횟수에 따라 매월 변동되었고 그 변동 폭도 컸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트레이너들의 월 수입도 월 강습 횟수나 회원 수에 따라 매월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업료’나 ‘PT팀 매출 커미션’은 오로지 트레이너들의 개인별 매출 실적에 비례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기본급의 약 2~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트레이너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았고, 이 경우 노무제공에 대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의 위험을 각 트레이너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다.”, “팀장 업무 과중으로 인해 개인 강습량을 줄인 적이 있으나 한 번도 강습을 하지 않은 적은 없고, 코로 나로 헬스장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서 PT팀 매출 커미션만으로는 일반 트레이너보다도 적은 수입을 받게 되어 강습량을 늘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원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그때그때 PT강습량을 조율함으로써 매출 실적을 스스로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트레이너들의 개별 매출 실적을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④

개별 회원들에 대한 PT강습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부적으로 마련된 별도의 지침은 없었고, 원고는 자신의 재량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PT강습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개인적 사정으로 회원에 대한 강습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별 회원과 상의하여 강습 일정을 변경하는 등 강습 일정 및 방식 등에 대해서도 피고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의 근무 장소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의 결과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일정 규모의 운동기구나 그에 따른 부대시설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PT강습 서비스의 특성상 장소적 제한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나 소속 트레이너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습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트레이너로 하여금 수업을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도 않았다.

⑥

이 사건 사업장 소속 트레이너들은 PT강습을 위한 개별 회원을 직접 유치하여 계약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기존의 강습료를 할인하거나 강습 횟수를 변경하는 등 기본 정책에 변동을 주는 방법으로 프로모션 상품을 만들어 홍보를 하기도 하였다.

비록 원고가 프로모션 상품의 내용을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의 비용으로 홍보 전단지를 제작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인 상품의 내용이나 홍보 방법 등에 대해 피고가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감독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원고는 위 홍보를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PT강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나 소속 트레이너들의 매출실적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피고로부터 수업료와 매출커미션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홍보활동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트레이너들의 근무 스케쥴 표 및 세션카드를 작성하여 본인과 트레이너들의 PT강습에 따른 매출액 등을 직접 산정하여 회계사무실에 제출하였고, 회계사무실에서 이를 토대로 실 급여액을 결정하면 피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해당 보수를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내지 복무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나 소속 트레이너들의 출·퇴근을 직접 관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밖에 소속 트레이너의 고용이나 해고 등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도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피고가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⑧

피고는 원고로부터 업무 상황을 보고 받거나 원고의 보고에 대해 지시·승인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PT강습 업무를 비롯한 소속 트레이너 및 회원 관리 업무 등을 원고가 전적으로 처리해 온 반면 피고의 대표자나 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상주하지 아니하였던 사정들과 원고의 트레이너로서의 경험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원·피고 사이의 보고나 지시 등은 종속적 관계에서 비롯된 업무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 회원들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인다.

⑨

피고는 원고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PT강습계약서와 세션표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 또는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형사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위 고소사건에서 “본인이 PT고객을 유치하여 본인과 고객들과 사이에 PT계약을 작성하였고, PT고객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건의 담당 수사관은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하였다. 결국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PT강습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⑩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근거로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었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음을 들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으로서 수업료나 PT팀 매출 커미션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황지현 박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