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4134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해당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〇 제1심판결문 제2면 16행의 “을 제1, 2호증”을 “갑 제17, 49, 7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6호증”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〇 피고의 2019년 제2기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단기차입금 45,300,066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4,200만 원과 수치상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단기차입금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단기차입금에 원고가 주장하는 4,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〇 원고는 2018. 8. 18.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 의사록에 “조합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우선 감사(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차후 설립인가 후 출자금이 납입되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C의 대표자로서 피고에게 4,2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2, 3, 4, 을 제6호증의 1,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근로자 D, E, F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G을 고발한 사건에서 고용노동청이 작성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G이 C의 실제 대표자,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로 각 기재되어 있고, G은 C의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정80호) 2022. 12. 7.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인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C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는 G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위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의 증명력을 번복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한혜진 전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